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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심평원
의료기술 경제성 평가 협업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해야”
-지난 7년간 신의료기술 급여 비율 29%에 불과,
7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관상동맥 CT 등 보험급여시,
심평원 등은 NECA 경제성평가 연구결과를 활용하지 않아-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비례대표)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이하 보의연)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의연의 의료기술 경제성 평가 연구 결과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요양급여행위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사회적 비용의 낭비, 업무의 효율성을 저해가 심각하므로 보의연과 심평원은 의료기술 경제성 평가 업무의 원활한 협조체계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기술 경제성 평가」는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행위·서비스의 임상적 효과개선의 경제적 가치를 확인하는 과정으로서, 요양급여 행위평가에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며, 국민의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다.
현재, 보의연과 심평원은 각각 근거법률에 의한 의료기술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행위·서비스의 임상적 효과 개선의 경제적 가치를 파악하는「신의료기술 경제성 평가」와 관련한 보의연 업무의 법적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즉, 의료기술평가를 규정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21조>는 보건의료기술의 경제성 분석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신의료기술평가를 규정한 <의료법 제53조>에는 경제성 평가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심평원의 경제성 평가 업무는 건강보험 등재 이전 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요양급여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경제성을 검토하지만, 보의연의 경제성 평가 연구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결정 이후 임상현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기존 의료기술을 대상으로 특정 기술들의 건강 개선 효과 및 비용 차이 등을 분석하는 점이 다르다. 따라서 양 기관은 신의료기술 및 기존 의료기술의 경제성 평가와 관련하여 협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관상동맥 CT(‘12.10월) 및 75세 이상 어르신 치과 임플란트(’14.7월)가 보험급여로 전환될 때, 이전에 이미 수행했던 보의연의 경제성 평가 연구결과를 심평원 등은 급여전환 정책결정에 활용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요양급여 행위평가 신청을 받은 건과 관련하여 보의연‧보건복지부의 신의료기술 평가결과 고시 이후, 신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 최근 7년간 전체 신의료기술 중 29%만 급여로 결정되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문정림 의원은 “전체 신의료기술의 70% 이상이 비급여로 결정되고 있으나, 의료기술의 특성상, 사용량에 따라 비용효과성, 경제성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심평원은 정책 결정시 보의연의 경제성평가 연구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비용효과성이 확인된 의료기술의 보장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문정림 의원은 “보의연이 수행한 기존 의료기술에 대한 경제성 평가 연구결과가 정책결정시 활용되지 않는다면 연구인력 및 예산의 낭비일 뿐”이라며, “복지부와 심평원은 정책 결정에 있어 보의연의 연구결과를 다각적으로 검토·활용하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