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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보건복지정보개발원 국정감사] 문정림 의원, “보건복지정보개발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010년 도입시와 비교 , 당초 설계범위 초과”
작성일 2014-10-20

문정림 의원, “보건복지정보개발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010년 도입시와 비교 , 당초 설계범위 초과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체계 마련해야” -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비례대표)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하 정보개발원’) 국정감사에서, 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등 보편적 복지 확대에 따른 범정부 시스템 확산으로 한계에 봉착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문 의원은 현재 복건복지정보개발원이 운영하고 있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지난 2008년 수행되었던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설계를 통해 20101월부터 개통된 것인데, 대규모 복지사업 추가와 범정부 업무처리 지원 확대 등으로 시스템의 복잡도가 증가하면서 업무 착오나 오류 발생 등 위험부담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스템 가용성 저하로 인한 운영중단기간 급증 및 운영·유지보수 비용 증가에 따른 심각한 비효율성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도 8, 감사원의 복지전달체계 운영실태감사결과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는데, 이미 사망한 복지수급자 116만명을 생존자로 관리, 사망자 32만여명에게 2010년 이후 639억여원 복지 급여 지급 추정, 매월 축적되는 소득재산자료(국민연금 등 25)를 지자체에 즉시 제공하지 않고, 6개월 주기로 제공 등 자료반영 지연으로 연간 752억여원이 과오 지급 추정,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90만명)의 금융재산을 반영하여 수급 자격을 재평가하나, ‘10년 이후 신규수급자(78만명)만 부양의무자 금융재산을 반영하여 수급자간 형평성 일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시 이자소득을 실제소득에 반영하나 지자체가 이자소득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법적근거 부재로 153천 여명에서 연간 959억 원의 과오 지급 추정 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지난 2010년 시스템 도입당시와 현재의 여건을 비교분석한 결과, 복지사업 수는 101개에서 289개로 186% 증가하였고, 복지대상자는 700만명에서 2,700만명으로 286% 증가, 지자체 등 타기관과 연계되는 자료는 217종에서 552종으로 154%가 증가하는 등 당초 설계 범위를 초과하는 한계 상황에 도달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하였다.

 

 

실제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교육청의 일괄결정 지연에 따라 기초생활 및 한부모 등 관련 급여 신규정책이 1개월간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고, 연간 10회 가량(연간 약 20일 이상)의 시스템 운영 중단이 발생함에 따라 일선 지자체의 긴급 민원처리 불가, 복지급여 지급 확정 지연, 연계정보 수신기관과의 업무 중단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시스템의 비효율성 문제도 지적되었는데, 문 의원은 기초연금, 개별급여 등 복지제도 변경에 따른 지속적 고도화 사업으로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이 급증하여, 구축비 대비-고도화 및 유지보수에 투입된 예산이 이미 340%에 달하는 실정이라고 비판하면서, “비용효과 측면에서도 시스템 전면 재구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이와 같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외에도, 취약계층 발굴 프로세스 강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정보시스템의 성능향상과 효율적인 업무처리 체계 마련, 복지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상시 확인조사 체계 마련을 통한 복지재정 절감 등 선제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사전 정보화전략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1.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필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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