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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거래로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중소기업...지켜만 보고 있는 공정위
작성일 2014-10-20

불공정 거래로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중소기업...

 

지켜만 보고 있는 공정위

 

 

대기업으로부터 불공정 거래를 당한 중소기업들을 구제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늑장조사로 일관하여 중소기업의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이 (청주 상당) 20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에서 공정위에 공정거래법 위반(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하도급 법 위반, 가맹사업 법 위반, 대규모 유통 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제소한 사건들에 대한 조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여 평균 195일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조사 프로세스

불공정 행위

발생

공정거래

조정원 조정

공정위

사건 조사/결과

지급명령 확인

검찰고발

최대 60

평균 135

최대 60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납품가 후려치기, 결재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거래를 당하게 되면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을 거치는데, 이 때 법으로 정한 조정기간이 60일이다.

자금이 회전되어야 운영 가능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꽤 긴 시간이다.

 

문제는 조정이 결렬 될 경우 공정위로 이관되어 조사를 하게 되는 경우인데, 공정위에서 조사를 시작하고 결과가 나오는데 까지 소요되는 추가 기간이 평균 135일에 달한다.

지난 3년간 사건 조사 현황 합계

구분

공정거래법

(거래상지위남용)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총 건수

383

1,992

518

8

평균 소요일

163

127

140

219

총 건수 2,901, 평균 소요일 135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에 제소까지 가는 경우라면 해당 중소기업은 사실상 향후 대기업과의 거래를 포기하고 대금을 받으려는 절박한 상황인 것이다. 그런데 공정위는 사건 처리에 6개월 이상 소요 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공정위의 늑장조사로 조사기간이 1(365)을 넘기는 건수만 해도 최근 3년간 (2011~ 2013) 138건이 넘었으며, 심지어 1,076일이 소요된 사건도 있었다.

 

접수 이후 365일 이상 소요된 사건 현황

구분

공정거래법

(거래상지위남용)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건수

24

90

23

2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공정위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밝혀내면 대기업에서 하도급 업체에 지체 없이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지급여부마저도 30일 이후 1, 60 이후 2차 확인을 하고 있다. 대기업에서 고의로 지불을 지연한다면 중소기업은 추가로 60일을 더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공정위가 대기업 봐주기를 하고 있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정위의 지급 명령에도 불구하고 대금 지불을 거절하여 공정위가 해당 기업을 검찰에 고발한 건수만 해도 최근 3년 간 (2011~2013) 64건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명령 불이행에 따른 검찰 고발현황

구 분

2011

2012

2013

하도급법

10

25

29

64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처리 기간이 지연될수록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라며 사건이 조속히 처리되어 중소기업의 고통이 경감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1~2014년도 사건 조사 현황

구분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공정거래법

(거래상

지위남용)

총 건수

285

38

21

28

11

평균 조사일

180

138

108

89

91

하도급법

총 건수

1,188

279

132

147

246

평균 조사일

117

136

162

130

144

가맹사업법

총 건수

429

32

25

17

15

평균 조사일

147

104

95

108

140

대규모

유통업법

총 건수

6

1

·

1

·

평균 소요일

222

41

·

379

·

 

접수 이후 365일 이상 소요된 사건 현황

구분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공정거래법

(거래상지위남용)

23

·

·

1

·

하도급법

43

14

10

7

16

가맹사업법

21

·

·

1

·

대규모유통업법

1

·

·

1

·

 

 

명령 불이행에 따른 검찰 고발현황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8

하도급법

23

4

10

25

29

5

96

(보도자료)피가마르는중소기업...지켜만보고있는공정위-수정[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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