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2013년 부산지검 살인죄 접수 건수 306건으로 전국 지검 중 최다 불기소 처분율 또한 79.9%로 서울중앙지검(81.3%)로 높아 중대범죄 신중 처리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고소인의 입장 등 고려해 더더욱 만전 기해야.. |
부산지검의 살인죄 접수건수는 306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할 인구 대비도 인구 1만명당 0.9건으로 서울 중앙지검(1.0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중략)
2009년에 부산지방검찰청에 살인죄로 접수된 사건의 건수는 164건이었다.
5년 후인 2013년에 접수된 건수는 306건으로, 5년 새 두 배 가량 늘어난 셈이다.
2013년에는 전통적으로 살인죄 접수 건수가 많은 서울중앙지검(235건)과 수원지검(224건)을 제치고 부산이 가장 많았다.
164건(‘09) → 168건(’10) → 234건(‘11) → 225건(’12년) → 306건(‘13년)
특히 접수율의 경우 다른 지역은 감소한 해도 있었던 반면에 부산과 창원의 경우만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7.0%(‘09) → 8.5%(’10) → 11.4%(‘11) → 11.7%(’12) → 16.9%(‘13)
창원: 3.7%(‘09) → 4.8%(’10) → 5.1%(‘11) → 5.3%(’12) → 6.2%(‘13)
관할인구 1만 명당 살인죄 접수 건수 또한 5년간 평균이 0.6건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이어 가장 많았다.
서울: 3.7건(‘09) → 2.8건(’10) → 1.3건(‘11) → 1.3건(’12) → 1.0건(‘13)
부산: 0.5건(‘09) → 0.5건(’10) → 0.7건(‘11) → 0.6건(’12) → 0.9건(‘13)
살인죄는 고소장을 통해 접수되기도 하는데, 최근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 살균제를 제조 또는 판매한 업체에 대해 살인죄로 처벌해 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또, 2010년에는 성형수술을 받은 뒤 사망한 여고생 사건에 대해 피해자 가족 측이 의사를 살인죄로 처벌해 달라고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적으로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등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는 바, 앞으로도 살인죄 접수건수는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접수 건수가 많다고 해서 모두 살인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중앙지검의 경우, 2009년에 살인죄로 접수된 사건의 92.3%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부산의 경우, 2013년에 불기소 처분을 받은 비율은 79.9%로 서울중앙지검의 81.3%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접수 건수가 많을수록 불기소 처분 비율도 높은 셈이다.
(중략)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