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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 리스크관리 못해놓고 고소만 남발?
- 매년 수십억, 최근 10년간 2백억원 보험사기당해... 고소 3건 중 1건은 무혐의
이강후 의원 “고소 남발로 중소기업 활동 위축 우려”
20일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무보가 보험사고에 대한 리스크관리는 소홀히 한 채 보험사기 고소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강후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강원 원주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무역보험공사가 보험사기로 고소한 59건 중 30%에 달하는 17건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보험공사가 보험사기 혐의로 고소한 59건의 총 지급보험금은 425억3,700만원이지만 이중 실제 사기로 밝혀진 42건의 지급보험금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197억7,900만원이며 무혐의 처분을 받은 나머지 17건의 지급보험금은 이보다 많은 227억5,800만원으로 드러났다.(아래 참고 확인)
또한 공사의 규정(상사신용조사요령)상 사기혐의로 고소를 당하면 신용평가상 불량등급(R급)으로 묶이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최종 무혐의 결정이 날 때까지 피소된 기업은 신용에 있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이 의원은 “무역보험공사는 매년 수십억원의 보험사기를 당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관리 방안과 보험사고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소홀한 채 고소만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무분별한 고소로 중소기업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이전에 보다 철저하고 근본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촉구했다. (끝)
(자료는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