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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무줄 잣대로 현대모비스 과징금 과도한 감경]
(* 본 보도자료 내용은 2014.10.20. YTN에서 보도 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위는 ‘09년 현대모비스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당시 수천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고 있던 현대모비스에 대하여 경제위기 상황을 이유로 80%를 감경해 준 바 있음
○ 이에 대하여 2010년 감사원으로부터 과도한 과징금 감경이라고 지적한 바 있음에도, 현대모비스가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 결과에 따라 공정위가 과징금을 재산정(2014.9.23.)함에 있어서 원심의 80% 감경율을 그대로 적용함
* 과징금 환급 : 현대모비스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원회는 2014.4.21. 원심결에 따라 피심인으로부터 징수하였던 과징금 15,028백만원과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3,531백만원을 합한 총 18,559백만원을 피심인에게 환급 (→ 2014.9.23. 재산정된 과징금 3,917백만원 부과)
○ 공정위는 2012.8.30 현대모비스에 부품협력회사에 대하여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이른바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한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하면서 감경률 10%를 부과한 것과 차별됨
○ 현대모비스는 2011.3.11. 공정거래위원회 前 상임위원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한 바 있으며, 2014.3.14. 다시 재선임한 바 있음
○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행위를 자행하는 기업에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무줄 잣대’로 과징금을 자의적으로 조정해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게 된 것은 행정부가 법률이 위임한 재량권을 과도하게 행사한 결과로,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