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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교사의 선동·편향 수업 및 정치적 중립성 위반심각!
작성일 2014-10-20

교사의 선동·편향 수업 및 정치적 중립성 위반심각!

근절방안 강구해야!

현황 및 문제점

 

[전교조 세월호 공동수업 강행]

교육부는 지난 613정치편향적인 계기수업자제 등 지도감독 철저 요청공문을 하달 하여 편향적 계기수업에 대한 지도감독 할 것을 요청함.

 

916교원복무관리 및 계기교육 운영관리 철저요망공문 재통지 하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재당부

근무시간내 학교내 1인시위는 불법이므로 교원의 조퇴·연가 불허

세월호 관련 공동수업의 경우 계기교육의 지침에 따라 실시하도록 지도 철저

학생들의 중식단식 참여유도행위에 대해 불허 및 엄중단속

학교내 교육활동과 무관하고 정치적 활동 오해의 소지가 있는 리본달기 금지

세월호 관련 공동수업의 실시현황(‘14.9.15~9.19) 파악하여 24일까지 제출

교육부 해명

-학교내, 근무시간 법령위반에 대한 금지조치이며, 애도를 위한 가슴리본달기 금지가 아닌 전교조가 추진하는 이벤트성 나무한그루에 애도와 약속리본 달기등 정치적활동으로 오해의 소지 행위 자제요청

* 교육부의 공문의 내용이 리본달기 등에 대한 전면 규제 등의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어 보이고 설명부족으로 신중치 못했다는 비판 받아 마땅함.

 

하지만, 편향적인 계기교육 등에 대한 규제는 마땅히 이루어져야 함.

 

전교조는 지난 9.15~19일까지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집중실천 주간으로 정하고 세월호 공동수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음.

 

1010-3 교사의 선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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