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교사의 선동·편향 수업 및 정치적 중립성 위반심각!
근절방안 강구해야!
❒ 현황 및 문제점
[전교조 세월호 공동수업 강행]
○ 교육부는 지난 6월13일 “정치편향적인 「계기수업」자제 등 지도감독 철저 요청” 공문을 하달 하여 편향적 계기수업에 대한 지도감독 할 것을 요청함.
○ 9월16일 “교원복무관리 및 계기교육 운영관리 철저요망” 공문 재통지 하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재당부
▲근무시간내 학교내 1인시위는 불법이므로 교원의 조퇴·연가 불허 ▲세월호 관련 공동수업의 경우 ‘계기교육의 지침’에 따라 실시하도록 지도 철저 ▲학생들의 중식단식 참여유도행위에 대해 불허 및 엄중단속 ▲학교내 교육활동과 무관하고 정치적 활동 오해의 소지가 있는 리본달기 금지 ▲세월호 관련 공동수업의 실시현황(‘14.9.15~9.19) 파악하여 24일까지 제출 |
교육부 해명 -학교내, 근무시간 법령위반에 대한 금지조치이며, 애도를 위한 가슴리본달기 금지가 아닌 전교조가 추진하는 이벤트성 ‘나무한그루에 애도와 약속리본 달기’ 등 정치적활동으로 오해의 소지 행위 자제요청 |
* 교육부의 공문의 내용이 리본달기 등에 대한 전면 규제 등의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어 보이고 설명부족으로 신중치 못했다는 비판 받아 마땅함.
○ 하지만, 편향적인 계기교육 등에 대한 규제는 마땅히 이루어져야 함.
○ 전교조는 지난 9.15~19일까지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집중실천 주간으로 정하고 세월호 공동수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