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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시도교육청 공립 ‘꼼수’ 특채채용
작성일 2014-10-20

시도교육청 공립 꼼수특채채용

- 임용시험 합격 후에도 신규발령을 받지 못한 교사가 상당수 있는 상황에서 공립 교원 특채와 관련한 특혜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특채 채용 관련 규정 개선 필요

 

질의요지

- 임용시험 합격 후에도 신규발령을 받지 못한 교사가

상당수 있는 상황에서 공립 교원 특채와 관련한 특혜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특채 채용 관련 규정 개선 필요

 

현황 및 문제점

교육감 선거가 정치 선거로 변질되고, 교육현장의 줄 세우기가 가능한 이유는 교육감의 특혜성 특별채용이 한 원인으로 작용함.

무분별한 특혜채용의 피혜자는 결국 학생임.

특별채용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향을 살펴보자

 

[특채를 통한 특혜부여]

- 특별채용의 근거는 무엇인가?

교육감은 공립학교 교원의 특별채용을 교육공무원법(12)

교육공무원임용령(9조의2)에 따라 시행할 수 있음.

위 법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으며,

특별채용 요건으로 사립학교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사립학교의 폐교폐과 또는 학급감축으로 퇴직 또는 과원이 되는 교원

1. 주요 지적 사례

사립학교 교원 특채와 관련해 특혜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특채시험 결과를 임의로 조작하여 감사 지적사례 발생

 

<특별채용 주요 지적 사례>

인천시교육청 나근형 교육감 및 이수영 교육국장(교육위원)의 자녀가 인천시교육청 사립교원 특채에 합격해 특혜의혹 제기(‘10.9)

- 나 전 교육감의 딸은 수학교사 특채에서 유일하게 합격하였으며, 당시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던 5명 모두 시교육청 과장 또는 교장 등 내부인사였음

- 이 전 교육국장의 딸은 영어교사 특채에서 유일하게 합격하였으며, 서류전형에서 응시자 4명 중 최하위였으나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서 다른 응시자보다 10점 이상 높은 점수를 받음

전남교육청 모 교육위원의 딸이 사립교원 특채에 합격해 특혜의혹 제기(‘12.11)

- 특채계획이 외부에 공지되지 않았으며, 과원이 발생하였던 5개 학교법인에만 개별 통지.(특채 계획서 공개요구에 대해 대외비라는 이유로 공개거부)

- 또한, 해당 교육위원의 딸이 근무했던 사립학교는 당시 과원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공립 정원에 준해 인위적으로 과원을 만들어 특채에 응시토록 함

광주시교육청 종합감사에서 사립교원 특채 응시자의 점수를 임의로 조작교원인사과장 등 5명 적발, 2명 검찰 고발 (‘12.3, 교과부)

- 광주시교육청 인사과장 A씨는 음악교사 특채시험 결과 공립학교에 파견되어 있는 사립학교 교사가 2순위로 나타나자 업무담당자에게 1순위자의 점수를 하향 변조토록 지시하여 당초 2순위였던 자를 특별채용

서울시 교육청 곽노현 교육감, 2010년 자사고 전환에 반발 사직 후 곽 교육감 비서실에서 일했던 정책보좌관 이모씨 등 3명 특별채용

- 서울시교육청의 특별채용에 대해 교육부는 위법부당한 임용이라고 판단하여 임용취소 결정, 특히 이모 정책보좌관 임용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 기각 처분(14.8.25)

인천시교육청 이청연 교육감, 전교조 출신 전직 사립학교 교사 비공개 특별 채용 (’14.9.1)

- 인천시교육청은 20044인천외고 분규사태 때 해직된 전교사 교사 박모씨와 이모씨를 사전 공무 없이 비공개 특별채용하여 인천 공립고인 A공고와 B여고에 직권 발령, 교육부 임용취소 처분 검토

 

 

1010-4 시도교육청 공립 ‘꼼수’ 특채채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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