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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안전불감증 심각
- 서울시 학교시설 예산 매년 줄어
- 지역별 전남 17동 > 서울․부산 14동 > 경북 5동 順
- 2009년 지정된 재난위험시설 학교건물 중 87.5%(20동)가 서울에 위치
- 불합리한 내부방침 만들어 놓고 방치…올해서야 늦장 개선
❒ 질의요지
- 서울시 학교시설 예산 매년 줄어
- 지역별 전남 17동 > 서울․부산 14동 > 경북 5동 順
- 2009년 지정된 재난위험시설 학교건물 중 87.5%(20동)가 서울에 위치
- 불합리한 내부방침 만들어 놓고 방치…올해서야 늦장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교육부와 교육청은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를 통해서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시설을 관리․정비했어야 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① 중앙행정기관(교육부) ②지방자치단체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
1.~11. 생략,
12. 시․도의 교육청 및 시․군․구의 지역교육청
13. ~ 99. 생략
99. 제1호부터 제8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행정부장관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 및 민간업체. 이 경우 민간단체 및 민간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업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 교육부는 법령 이외에 국․공립학교(초․중․고․대학), 학교법인, 산하 공공기관 포함
(→ 이 부분은 2014년 2월 추가 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특정관리대상 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을 지정하고 관리․정비하여야 한다.
○ 방치된 재난위험시설
#PPT 1. 전국 초중고 재난 위험시설 현황
- ’14년 5월 기준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104개 건물 중
철거 또는 보강공사, 개축 등을 통해 위험 요인이 해소된 건물은 43개에 불과.
- 아직까지 위험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건물 61동으로 나타남.
☞ 아직까지 위험요인이 해소되지 않은 재난위험시설은 전국 61개 건물 중 약 30%(14개)가 서울에 위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