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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일반계 고 65%, 수업시간에 EBS교재 불법 사용
특히 고3 교실에서 정규수업시간에 EBS교재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드러나
전국 고등학교 정규수업시간에 EBS 교재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반계 고의 65%는 이를 위반해 EBS 교재로 수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법률 위반사항으로 교육부와 교육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회선 의원(새누리당, 서울 서초갑)이 각 시도교육청별로 받은 ‘일반계고 EBS교재 사용 현황’에 따르면 전국 일반계 고등학교 10개중 6개 학교 이상이 한 과목이상 EBS교재를 정규수업시간에 사용한다고 답변해 수업시간에 EBS교재로 수업해 불법이 자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과서 대신 다른 교재인 EBS 교재를 사용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위반이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학생이 편성된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의 내용을 충실히 익힐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정규 수업시간에 교과서 대신 EBS 교재나 문제집을 사용하는 것은 수 십년째 계속되어 온 관행이다. 수능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 교과서를 무시하고 사설 참고서를 활용하는 것이 만연한 만큼 현장에서는 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계 고등학교 전체 정규수업시간에 EBS 교재 사용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역별로는 광주 내 학교의 88.9%가 수업시간에 EBS 교재를 가장 많이 사용했다. 그 뒤를 이어 부산 80,0%, 대전 76.0%, 서울 74.9% 순으로 EBS 교재를 수업시간에 쓴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전남, 세종, 강원은 EBS교재를 각각 29.2%, 42.9%, 47.8%가 수업시간에 EBS 교재를 사용한다고 집계돼 상대적으로 적게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EBS 교재를 1, 2학년 때보다 수능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3학년 대 집중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수능시험의 70%를 EBS 강의에서 연계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학교현장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언어영역의 경우 1학년 때에는 정규 수업시간에 EBS 교재를 사용하는 학교가 2.57% 밖에 되지 않았지만, 3학년 학급의 경우 53.14%가 EBS 교재를 사용해 25배 급증했다.
고등학교 3학년 EBS 교재를 과목별로 살펴보면, 외국어 영역에서 56.68%로 가장 많이 쓰였다. 그 다음이 언어 영역 53.41%, 수리영역 46.98%, 사회탐구 영역 45.15%, 과학 탐구 영역 39.89%순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4학년도 수학능력시험 각 지역별 1등급 비율을 비교할 때, EBS교재를 상대적으로 정규수업시간에 쓰지 않는 전남, 세종, 강원, 경남 지역은 국어, 영어, 수리영역에서 수능평균점수가 가장 낮았다. 또한 각 영역별 1~2등급 비율도 가장 적었다.
특히 학교현장에서는 정규 수업시간에 EBS 교재로 공부하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고, 중간, 기말고사도 EBS 교재에서 많이 출제된다.
김회선 의원은 “보충수업시간에 EBS교재를 사용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정규 수업시간에 EBS 교재를 사용하는 것은 현행 법률 위반이다.”고 밝히면서, “EBS 문제풀이식 교육이 수능에 실질적으로 연계되므로 학교현장에서는 EBS교재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로 법과 괴리가 있다. 학교 현장에서 더 이상 불법이 자행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