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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수유율’ㆍ‘모유수유, 착유실’은 점차 증가...
모유수유, 착유실 관리규정은 10년째 全無’
- 문정림 의원, “모유수유실, 착유실의 위생관리,
공간의 문제 해결위한 관리규정 마련해야....”
모유수유가 여성과 아기의 건강증진에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점 때문에 모유수유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모유수유ㆍ착유실 설치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모유수유ㆍ착유실의 위생문제, 공간의 문제, 설치 부족의 문제 등 모유수유ㆍ착유실의 관리와 설치에 대한 규정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비례대표)이 국정감사를 위해 인구보건복지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827개의 모유수유ㆍ착유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시설별로는 공공시설 253개소, 관공서 198개, 기업체 232개, 학교 144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 3개소에 불과한 것에 비교하면 10년간 큰 폭으로 증가하여 모유수유ㆍ착유실 설치에 대한 국민 정서가 반영된 결과라 하겠다.
더욱이 2006년 기준 6개월 완전모유수유율은 26.8%*였지만 2012년 6개월 완전모유수유율은 32.3%**로 국내 모유수유율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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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은, “모유수유율의 증가와 더불어 모유수유ㆍ착유실 설치가 확대 되고 있는 것은 모유수유에 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해 장려할만한 사항이다”라고 말하며, “하지만 모유 수유 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없는 등 사후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위생관리와 공간부족의 문제 또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공공시설 및 직장 내 모유수유․착유실 설치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는 등 모유수유율 증대를 위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2009년부터는 모유수유ㆍ착유실 설치 지원 사업을 자체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어, 설치된 기관에 대해 협회가 위생 등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행정적 제재를 가할 권한이 없으며 관리는 설치된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문정림 의원은, 모유수유ㆍ착유실 설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모유수유실 위생 관리 또한 철저히 이루어 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문 의원은, “수유실은 세균 관련 위생규정도 없어 수유실을 이용하는 영ㆍ유아의 건강에도 위해를 가 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모유수유ㆍ착유실의 위생관리 및 사후관리를 위한 관련 규정 마련은 물론 주기적으로 위생검사를 하는 등 위생관리에 대한 철저한 지침과 관리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