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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미납 추징금 442억, 청주지검 242억
대전지검 - 박모씨 23억여 원 미납, 청주지검 - 박모씨 32억여 원 미납 범죄수익 숨겨놓고 처벌 뒤 호화생활, 고액 미납자 추징 대책 마련해야 |
지난해 기준으로 대전지검에 미납된 추징금이 442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지검에 미납된 추징금은 241억여 원에 달했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부산 북구)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지검은 213건, 14억 5,400만원의 추징금을 징수해 미납액이 442억 7,700만원이었으며, 청주지검은 53건, 14억 8,600만원을 징수해 241억 9,900만원의 추징금이 미납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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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의 경우 박모씨가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23억 1,348만원의 추징금을 미납해 액수가 가장 컸고, 이어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을 위반한 김모씨가 15억 2,268만원을 미납했다. 또 권모씨는 횡령 혐의로 14억 7,254만원, 관세법을 위반한 조모씨는 13억 4,733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청주지검은 도박개장 혐의의 박모씨가 32억 5,789만원으로 가장 많은 추징금을 미납했고, 범죄수익은닉 혐의의 송모씨가 13억 6,217만원, 횡령 혐의의 전모씨가 10억 1,986만원 순이었다.
박민식 의원은 “범죄수익을 숨겨놓고 처벌만 받은 뒤 호화생활을 누리는 사람들 때문에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점점 커져간다”며, “추징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 미납자들을 검찰이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조속히 추징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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