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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1_보도자료] 특허법 위반사범, 혐의 없음(32.8%), 기소중지(24.3%)
작성일 2014-10-21

특허법 위반사범, 혐의 없음(32.8%), 기소중지(24.3%)

 

피해자 대부분이 개인과 중소기업, 대기업의 막강한 자본과 변호인단에 막힌 손쉬운 판단 우려..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 위해, 전문성 갗춘 특허지식재산권사건 중점청 설립 검토해 봐야

 

 

특허법은 제정 당시에 법규 위반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특허권 보호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2001년에 현재와 같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이 강화된 바 있다. 특히 한미 FTA 협정으로 인해 특허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대두되고 있어, 특허분쟁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재판을 요구되고 있다.

 

특허법위반사범의 연도별 검찰처리 실적을 보면 2008년 기소율은 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매년 감소하고 있어 2012년에는 3.5%로 낮아졌으며, 5년간 평균 기소율은 5%이다.

 

(중략)

 

이렇듯 기소율은 낮은 반면 불기소율은 60%에 이른다. 이러한 높은 불기소율은 특허법 위반이 대부분 침해죄로서 보호객체의 특정이 곤란하여 침해 판단이 어렵고 침해의 입증도 용이하지 않다는데 기인한다.


또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라는 이유도 있다.

 

불기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증거불충분 등으로 인한 혐의 없음 비율이 32.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기소 중지가 21.2%로 높다.


기소 중지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특허권 침해여부는 특허무효심결 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이 확정되어야만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아, 그 심결이나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시한부로 기소중지하는 경우, 즉, 시한부기소중지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허관련 사건이 대부분 복잡하고 전문적인 기술을 둘러싼 분쟁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단순히 불기소 건수가 많다는 것만 가지고 검찰 수사의 잘잘못을 따지기는 힘들다.

 

그러나 특허관련 사건이 대부분 기업이나 중소기업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불기소되는 건수가 많다는 것은 이들이 막대한 자본과 막강한 변호인단을 앞세운 대기업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볼만 하다.

 

실제로 2008년 12월 헌법재판소는 중소 이동통신업체인 S텔레콤이 대기업인 L텔레콤을 특허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은 무효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참고 1)

 

한 편, 검찰은 지난 채동욱 검찰총장 시절, 수 개의 지검을 특정 전문분야에 대한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하여 해당 분야 수사를 총괄하는 방안을 추진했고, 그 일환으로 대전지검을 ‘특허·지식재산권사건 중점청’으로 지정하려고 했으나, 현재는 유야무야(有耶無耶)된 상태다.

 

박민식 의원(부산 북강서갑)은 “검찰이 나름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수사를 한다고는 하지만, 특허사건의 피해자 대부분이 개인이나 기술만을 밑천으로 삼는 영세한 중소기업이고, 상대는 주로 대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막강한 자본과 변호인단에 막혀 억울한 심정이 풀리기도 전에 너무나 손쉽게 불기소 처리해버리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아울러“피해자 입장에선 재판에서 이기고 지는 것을 떠나 아쉬움이 없기 위해서는 검찰의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반드시 담보되어야 한다. 한미 FTA협정 체결 이후 특허침해로 인한 피해는 비단 개인이나 중소기업에 한정되지 않고 대기업까지도 번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수사기관이 먼저 앞서서 전문성을 갖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특허·지식재산권사건 중점청 설립을 심도 있게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참고 1>

 

[화제의 법조인] 특허분쟁 재수사 이윤용 변호사(2009.02.01. 파이낸셜 뉴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26일 중소 이동통신업체인 A사가 대기업인 B사를 특허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은 무효라고 결정했다. A사는 지난 2004년 4월 B사가 자사의 휴대폰 기능 관련 특허 기술을 도용해 유사 제품을 제작, 판매한다며 검찰에 고소했고 B사측은 곧바로 특허무효 소송으로 맞섰다.

 

검찰은 특허무효 소송 확정판결 때까지 수사를 잠정 중단키로 했으나 같은 해 10월 B사가 소송과 별도로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이 인용되자 이를 근거로 B사에 무혐의 처분과 함께 수사를 종결했다. 그러나 2007년 9월 대법원이 휴대폰 기능 관련 특허를 인정하는 확정 판결을 하자 A사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낸 것이다.

 

A사측 변호인인 이윤용 변호사(34·법무법인 로고스)는 "이번 결정은 소송과 별도로 B사측이 일방적으로 신청한 기술과 A사의 기술이 다르다는 취지의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만을 맹신, 추가 수사를 하지 않은 채 불기소 처분한 검찰의 안일한 수사를 지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B사측 관계자를 1차례 불러 조사한 외에 실제 해당 기술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며 "헌법소원을 내면서 A사측 주장이 충분히 반영된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예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보통신 특허나 BM특허(Business Model Patent·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특허)는 프로그램 조작만으로 기능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 분쟁 초기에 침해부분을 면밀히 살피는 게 중요하다"며 "특히 자금력을 앞세운 대기업과 싸움에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중소기업 권리구제에 중요한 열쇠"라고 덧붙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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