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자산관리공사 대부료․변상금 환수 및 체납국세 징수 업무
총체적 부실
국유지 대부금 연체 및 무단점유재산 변상금 미회수 급증
체납국세 징수업무 실적, 위탁금액 2조1222억원의 0.0042%인 89억원
불과
작년도 한국 자산관리공사의 국유일반재산 대부료의 미납금액은 55억원, 변상금 미납금액은 328억원이며, 체납국세 징수 업무실적은 국세청 위탁금액의 0.0042%인 89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택 국회정무위원장(새누리당, 청주 상당구)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1996년 국유잡종재산의 관리·처분업무를 위탁받은 자산 관리공사는 2013년 6월부터 국유일반재산 전부인 61만 5천 필지 (18조9천6백60억원)의 위탁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2013년도 자산관리공사의 국유재산 대부건수의 10.3%, 15,552건에 대한 대부료 55억원이 미납인 상태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 미납율 3.9%, 미납액 23억6천 7백만원이 증가한 것이다.
※ 대부수입 및 대부료 미납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
대부건수(a) |
대부수입 |
미납 현황 | ||
건수(b) |
비율(b/a) |
금액 | |||
2005 |
1,186 |
11,027 |
49 |
4.1% |
731 |
2006 |
3,358 |
11,893 |
110 |
3.2% |
482 |
2007 |
7,574 |
16,700 |
154 |
2.0% |
686 |
2008 |
14,588 |
18,747 |
400 |
2.7% |
845 |
2009 |
23,033 |
27,034 |
1,276 |
5.5% |
1,029 |
2010 |
31,152 |
26,297 |
1,961 |
6.3% |
1,671 |
2011 |
51,492 |
27,605 |
2,951 |
5.7% |
1,867 |
2012 |
66,049 |
37,299 |
4,204 |
6.4% |
3,139 |
2013 |
150,514 |
74,114 |
15,552 |
10.3% |
5,506 |
특히 작년 자산관리공사는 국유재산 무단사용에 대해 619억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지만 46.99%인 약 291억원만을 회수하여, 변상금 회수액수는 전년 대비 18억9천8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회수율은 전년 대비 11.59% 감소한 46.99%에 불과한 실정이다.
※ 변상금 부과 및 수납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
부과건수 |
부과액 (a) |
회수액 (b) |
회수율 (b/a) |
미납금액 |
2005 |
1,435 |
12,673 |
3,948 |
31% |
8725 |
2006 |
6,759 |
18,060 |
4,448 |
25% |
13,612 |
2007 |
24,016 |
33,032 |
15,449 |
47% |
17,583 |
2008 |
28,624 |
39,688 |
23,676 |
60% |
16,012 |
2009 |
30,429 |
38,278 |
25,481 |
66% |
12,797 |
2010 |
35,520 |
71,254 |
41,405 |
58% |
29,849 |
2011 |
36,743 |
35,492 |
20,633 |
58.14% |
14,859 |
2012 |
50,588 |
52,925 |
31,003 |
58.58% |
21,922 |
2013 |
38,630 |
61,940 |
29,105 |
46.99% |
32,835 |
또한 정부는 2013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총 4회에 걸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2조1222억원 규모의 체납국세 징수업무를 위임하였으나, 올해 8월까지 자산관리공사가 징수한 금액은 총 위탁금액의 0.0042%인 89억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단위 : 억원)
구 분(수탁월) |
수탁실적 |
징수실적 |
1차 ('13.3월) |
3,348 |
2.8 |
2차 ('13.5월) |
2,022 |
1.4 |
3차 ('13.8월) |
5,133 |
31.8 |
4차 ('14.3월) |
10,719 |
53 |
계 |
21,222 |
89 |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은 “자산관리공사의 부진한 업무실적은 전체 일반 국유재산 관리와 체납국세 징수사업이라는 중차대한 업무 이관에 대해 사전준비 부족과 업무 미숙의 결과”라고 지적하고
“자산관리공사는 효율적인 국유재산관리와 체납국제 징수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시스템에 대하여 획기적 개선을 해야한다”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