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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 공공기관인 석탄공사 부채감축 시행해야
작성일 2014-10-21

손실보전 공공기관인 석탄공사 부채감축 시행해야

 

 

    국정감사에서 손실보전 공공기관인 석탄공사에 대한 부채감축 계획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석탄공사에서 김동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석탄공사는 20145월 기준 누적부채 약 14680억 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이다. 이와 함께 금융비용 누증으로 인한 차입금 증가로 재무구조가 점점 악화되고 있으며, 이자보상배율이0.8이다. 즉 영업이익을 통해 이자비용도 상환하지 못하는 실정인 것이다.

 

 

   □ 석탄공사는 설립근거법에 이익적립금으로 공공기관의 손실을 보전 할 수 없을 때 정부가 그 부족액을 보전해 주어야 하거나 보전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조항이 있는 손실보전 공공기관이다.

 

 

   □ 손실보전 조항이 규정된 것은 정부가 직접 수행해야 할 공익사업을 공공기관이 대행하면서 결손이 발생했을 때, 이를 이익적립금으로 보전 할 수 없는 경우 정부가 그 부족액을 보전해 줌으로써 공공기관의 경영을 안정화하기 위함이다.

 

 

   □ 이러한 이유로 석탄공사에 대해 최근 5년간 매년 530억 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손실발생규모에 비해 정부지원액이 부족해 순자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김동완 의원은 현재 석탄공사는 자체적으로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석탄공사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향후 경영실적 개선을 통해 스스로 보전하지 않는 한 결국 장래 국가재정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여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부채감축계획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한편 20146월 기준 증가한 누적손실액 1743억 중 38억여 원은 자체 사업수행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1021_석탄공사_보도_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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