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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의원 보도자료] 예금자보험 한도액 상향 심도있는 검토해야
작성일 2014-10-22

예금자보험 한도액 상향 심도있는 검토해야


▲ 현행법 상 예금자보호한도 5천만원은 2001년 기준

▲ 주무관청인 예금보험공사는 상향 검토를 위해 연구용역이나 공청회를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아

▲ 2001이후 경제성장 규모 및 GDP 등을 고려해 한도액 상향
   심도 있는 검토해야

[보도자료2] 2014-10-22(수)_예금자보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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