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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3_대검찰청] 아직도 부녀자는 정조 지켜야 한다는 법원
작성일 2014-10-23

아직도 부녀자는 정조 지켜야 한다는 법원

 

피해자에 불리한 양형기준, 그나마도 기준에 못 미치는 형량 선고

눈앞의 가해자 반성은 참작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피해자 정신적 피해는 무관심

 

 

법원의 성범죄 판결이 피해자에게 불리한 양형기준을 적용해 가해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부산 북구)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양형백서」에 따르면 5개 주요 강간 범죄 유형은 법정형이 징역 5년 이상 에서 징역 10년 이상이나 실제 판결은 평균 징역 4년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략)

 

5개 주요 강간 사건 458건의 평균 집행유예 비율은 53.39%로 높았고, 집행유예 없는 징역형의 평균은 46.30개월이었다. 강제추행 349건의 집행유예 비율은 74.24%에 달했고 집행유예 없는 징역형은 평균 31.58개월로 3년에도 미치지 못했다.


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는 양형기준을 기초로 양형의 가중요소(계획적, 심신장애상태 야기, 인적 신뢰관계 이용, 중한 상해 등)와 감경요소(상당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초범, 심신미약 등)를 감안해 형량을 결정한다.

 

양형백서에 의하면 성범죄의 경우 ①양형기준 자체가 낮게 설정되어 엄중한 처벌이 어렵고, ②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는 양형인자, 참작사유 등에서 반복적으로 고려하면서 처단형의 하한은 과도하게 준수하며, ③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의사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④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 처단형: 양형기준에 가중감경 요소를 적용한 형량. 선고는 처단형 범위에서 법관 평결로 정해짐.

 

법원이 성범죄 판결에서 작량감경하는 요인은 대부분 비슷하게 나타난다. ①범행을 인정하고, ②반성하는데다, ③초범이고, ④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것이다. 특히 객관적인 판단이 불분명한 ⑤동기 및 정황 역시 감경요인에 빠지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이 판단하는 이러한 요인들은 심각한 오류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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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녀자는 정조를 지켜야 한다는 구시대적 관념(양형백서)
객관적 판단이 불분명한 범행 동기나 정황을 감경요인에 참작하고 있는데, 법원은 피해자가 불건전한 목적으로 가해자를 만난 사실을 양형에 참작하기도 한다. 아직도 법원이 부녀자는 정조를 지켜야 한다는 구시대적 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라고 양형백서는 지적하고 있다. 피해자는 자유로운 성관계를 원해 가해자를 만난 것이지 흉기로 위협당하면서 강간당할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2. 피해자와의 합의는 강요되었거나 보호자의 의사일 수 있다.(양형백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그리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은 감경요인 중에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친족 간 성범죄의 경우 가족들에 의해 강요되거나 진실한 의사와는 달리 표현될 수 있다. 또한 우리사회의 정서에는 성범죄를 숨기고 싶은 심리가 있다. 따라서 딸의 장래를 생각한 보호자의 의사에 의한 합의일 가능성이 있다.

 

3. 정신적 충격과 가족들의 피해는 참작사유로 판단하지 않는다.(양형백서)
성범죄 피해자는 잔혹한 살인, 폭행 등에 비해 신체적 피해보다는 극심한 수치심 등 정신적 피해가 더욱 크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법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 반면 가해자는 형량 감경을 위해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 가해자 의견이 더욱 많이 노출되는 법정에서 위와 같은 요인들을 형량 결정에 참작하는 것은 구도 자체가 가해자에게는 유리하고 피해자는 불리하게 흘러가도록 한다.

 

법원은 눈앞에 보이는 가해자의 의견표명에는 적극적으로 판단하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 피해, 미래에 발생할 추가피해 등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략)

 

이렇듯 법원은 피해자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양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피해자는 고려하지 않고 가해자에게 유리한 양형인자를 과도하게 적용해 성범죄 판결을 전반적으로 양형기준에 못 미치게 선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양형백서는 ①양형기준의 기본영역을 최소한 법정형의 하한을 상회하도록 하고, ②처벌불원을 감경요소로 중복 고려하는 방식에 제한을 두고, ③2회 이상 성범죄 기소 또는 성범죄로 형사처벌 내지 소년보호 처분 등 전력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이 있더라도 집행유예를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고, ④가중요소에 피해자와 가족들의 피해 사실을 고려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민식 의원은 “성범죄,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영혼을 죽이는 범죄로 육체적 살인보다 훨씬 추악한 범죄”라고 밝힌 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아동성범죄에 대해 살인보다 강력한 처벌을 선고하고 있다”며 “법원이 가해자 편에만 설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고통을 먼저 고려해 엄중한 양형 적용이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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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23_보도자료_피해자불리한성범죄판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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