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의원활동
  • 국감자료

의원활동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2014 국정감사] 농협사업구조개편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경제사업을 오히려 위축시켜
작성일 2014-10-23

농협사업구조개편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경제사업을 오히려 위축시켜....

 

- 현행대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농협에 대한 과징금만 6,759억원 부과 예상 -

 

 

 

안덕수 국회의원(인천 서구강화을)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협 경제사업활성화를 위해 시행 된 사업구조개편이 공정거래법 문제로 농협 구판매사업 및 저리자금 지원이 중단 될 경우 농협 경제사업은 오히려 크게 위축된다고 밝혔다.

20152월까지 판매·유통사업을, 20172월까지 판매·유통을 제외한 경제사업(자재, 회원경제지원)을 농협중앙회에서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이관한다.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에 따라 모든 경제사업을 경제지주로 이관하는데, 경제지주와 그 자회사는 상법 및 공정거래법(공정거래법 제19조 제1)의 적용을 받게 되어, 지금까지 농협중앙회에서 농업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해오고 있는 핵심 사업인 공동 구·판매사업이나 저리자금 지원 사업 등이 불공정거래로 간주되어 현행대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농협은 과징금만 6,759억원(추정치)을 부과 받게 되어 사실상 지금까지 지원사업을 시행 할 수 없게 된다.

과징금 내역은 불공정거래로 생활물자, 1,548억원, 영농자재 2,958억원이고 부당지원거래로 인해 생활물자 774억원, 영농자재 1,479억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경제사업활성화를 위해 시행된 농협의 사업구조개편이 농업 경쟁력 강화 핵심 사업인 공동 구판매사업이나 저리자금 지원을 하지 못할 경우 경제사업을 위축시켜 사업구조개편이 오히려 농업인들에게 큰 불이익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안덕수 의원은 농협의 사업구조개편이 경제사업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존 농협중앙회에서 시행해 오던 공동 구판매사업과 저리자금 지원을 경제지주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시급하고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이기 때문에, 국정감사 이전에 농협 경제사업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경제지주가 경제사업을 현행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에 일부 규정을 적용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농협의 공동 구판매사업과 저리자금 지원사업 등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과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인데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 부문이 농협 경제지주로 분리되면서 상법을 적용을 받게 되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특수 사례라고 말하면서

 

공정거래법에 예외를 적용하더라도 다른 유사한 예외 요구가 발생하기 어렵고,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협의 사업구조개편에 막대한 정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사업임을 감안할 때 농협 경제사업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과제이기 때문에 농협중앙회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별첨> : <1> 공정거래법 농협 경제사업 적용 가능성 1.

별첨

 

<-1> 공정거래법 농협 경제사업 적용 가능성

????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카르텔)

(현황) 생활물자/영농자재는 규정상 계통구매 원칙 적용으로 중앙회가 농축협 사업량의 상당부분을 공급하고 있고, 특히 영농자재는 전체 시장점유율이 높음

- 계통이용률 : 생활물자 80%, 비료 96, 농약 76, 농기계 66, PE필름 63

- 시장점유율 : 비료 83%, 농약 42, 농기계 18, PE필름 53

(진단) 지주체제로 이관 후 계통거래가 거래조건, 대금지급 조건을 정하는 행위”,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부당한 공동 행위 우려가 높음

(제재) 시정조치(중지, 시정명령 공표), 과징금 부과(매출액의 100분의 10 이내) 및 벌칙(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 예상 과징금은 매출액 기준 일괄 적용시 생활물자, 1,548억원, 영농자재 2,958억원 이내

????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지원행위)

(현황) 축협 경제사업활성화를 위해 경제사업 지원(산지조직육성, 농업인임직원교육, 사업부문별 컨설팅), 상품의 원가공급(생활물자, 영농자재), 자금지원(저리의 대여투자, 자금지원 대상 선정)업무 수행

(진단) 지주체제로 이관 후 공정거래법의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에 해당될 가능성 높음

(제재) 지원한 자와 받은 자 모두 시정조치(중지, 시정명령 공표), 과징금 부과(매출액의 100분의 5 이내) 및 벌칙(2년 이하 징역 또는 15천만원 이하 벌금)

* 예상 과징금은 매출액 기준 일괄 적용시 생활물자, 774억원, 영농자재 1,479억원 이내

[안덕수의원실] 20141023 공정거래위반(농협법).hw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