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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자원개발, 국회 보고와 같은 통제 장치 갖출 때 ‘제2의 하베스트’ 재발방지 가능
작성일 2014-10-23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자원개발, 국회 보고와 같은

 

통제 장치 갖출 때 2의 하베스트재발방지 가능

 

 

 

- 실패 두려워 더 이상 자원개발 나서지 않는다면 에너지 안보

 

위협에 직면 -

 

 

    에너지 공기업이 해외자원개발에 나설 때, 일정 규모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FTA와 같이 국회에 보고하는 형식의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김동완 의원(새누리당, 충남 당진)과거 정부가 자주개발율이라는 실적 위주로 에너지 공기업들을 채근하다보니 잘못된 데이터로 낙관적인 경제성 평가를 내놓은 것이 오늘날과 같은 문제를 만들어 낸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석유공사가 작년 9월 해외 투자 관련 내부 규정을 전면 개정했지만 그것만으로는 회사 외부의 목소리들을 막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 또 김 의원은 “FTA를 국회에 보고하고 검증받는 것처럼 일정 수준 이상의 해외자원개발 투자와 관련해서는 국회 보고와 같은 절차를 마련하는 것도 외부 목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제대로 된 해외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한편 석유공사의 손자회사 NARL(하베스트의 정유부문)의 경우, 해외 자원개발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2012년부터 현금흐름이 개선되어 2014년에는 총 현금유입이 163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부실하게 보고 된 채 계약 체결이 이루어졌다.

 

 

   □ 석유공사는 하베스트 에너지 인수계약 체결 당시 메릴린치(하베스트 인수 당시 주 자문사)가 하베스트의 가치를 최대 44.18억불(당시 환율적용 46,844억 원, 당시 하베스트 총 매입가 42,000억 원)로 평가한 것을 감안했고, 상류부문의 충분한 가치평가를 바탕으로 공사 이사회 승인을 전제로 인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 그러나 발표와 달리 하베스트 하류부문에서 4년 연속 손실이 발생해 올 6월까지 총 13,918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상류부분에서도 최근 2년간 총 2,249억 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했다. 물론 하베스트를 인수한 후 세일가스로 인해 북미 오일 시장이 급변한 상황은 전혀 예기치 못한 돌발변수였다. -1】 【-2

 

 

   □ 하지만 국민혈세 수조원이 들어가는 해외자원을 매입하기 전에 여러 시나리오들을 갖고 사전에 충분히 검토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NARL에 대한 경제성평가를 단 5일 만에 끝낸 것은 너무 무모한 결단이었다. 하베스트 사업의 경제성 평가는 주 자문사인 메릴린치에서 했다.

 

 

   □ 석유공사는 NARL에서 제공한 잘못된 데이터들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메릴린치에게 제공했고, 메릴린치 또한 이의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경제성 평가를 했다. 석유공사는 하베스트 사업을 하면서 총 1632,000여만 원의 자문료를 썼는데 이 가운데 53.6%874,000여만 원이 메릴린치에게 지급됐다.

141023_석유공사_보도_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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