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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 의심신고 후 시료채취, 품질검사에서
행정처분까지 최대 224일 소요
- 가자석유 다 팔린 뒤 행정처분으로 소비자들만 피해 -
□ 가짜석유는 탈세로 인한 부당이득이 크고 화재, 차량 고장 등 물적·인적 피해를 유발한다. 따라서 가짜석유 의심 신고 시 석유관리원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시료를 채취해 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석유관리원이 통보한 자료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마무리 지음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 그러나 석유관리원에서 김동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2∼2014.10) 가짜석유로 의심신고 된 106건 중 당일 시료를 채취한 경우는 57.5%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이 지난 후에 시료를 채취한 것도 12건이나 되며, 심지어는 30일 후에 시료를 채취한 경우도 있다.
□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시료 채취 후 품질검사를 10이내에 마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일이 지난 후에 품질검사가 완료된 경우도 12.3%에 달하는 것이다.(이중 3건은 수사기관 요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은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석유관리원으로부터 가짜석유를 통보받은 당일 행정처분한 지방자치단체는 단 1곳에 불과하다. 10일 이내에 행정처분한 자치단체도 단 5곳뿐이며, 나머지 95.3%는 11일 이후에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00일이 지난 후에 행정처분 한 자치단체도 5곳이나 되며, 최대 213일 후에 행정처분 하기도 했다. 99%가 시료채취, 품질검사, 행정처분까지 10일 이상 소요됐으며, 최대 224일 소요된 사례도 있다.
□ 석유협회에 따르면 주유소는 통상 10∼30일 간격으로 석유를 공급받는다고 한다. 10일이 지난 후에 행정처분이 이루어 질 경우 가짜석유가 전부 팔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10일 이내에 품질검사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 이에대해 김동완 의원은 “시료채취부터 행정처분까지 최대 15일 이내에 완료돼야 한다”며 “시료채취가 늦어지거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이 늦어질 경우 강력한 제제를 가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