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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법령해석 요청 건수 늘어
법제처의 신중한 판단과 전문성 제고가 반드시 필요해... |
변화하는 사회 여건과 새로운 정책과 도입으로 인한 법령해석수요가 날로 늘고 있다. 특히 사회가 고도화 되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법령해석 주무기관인 법제처의 역할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우리나라의 법령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대비 2014년 9월 현재 법령은 총 385개가 증가했다.
연도별 법률현황
(단위: 개)
|
법률 |
대통령령 |
총리령 |
계 |
2014.09 |
1,390 |
1,870 |
1,592 |
4,852 |
2013 |
1,351 |
1,836 |
1,562 |
4,749 |
2012 |
1,333 |
1,787 |
1,527 |
4,647 |
2011 |
1,296 |
1,748 |
1,523 |
4,567 |
2010 |
1,261 |
1,719 |
1,487 |
4,467 |
법률증가와 함께 법령해석 요청건수 또한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법령해석 처리현황
(단위: 건, %)
구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9월 |
요청(A) |
737 |
1,110 |
1,072 |
1,123 |
1,161 |
등록(B) |
492 |
796 |
731 |
671 |
652 |
등록율(C=B/A) |
66.8 |
71.7 |
68.2 |
59.8 |
56.2 |
회신(D) |
364 |
501 |
358 |
406 |
303 |
회신율(D/C) |
74 |
62.9 |
49 |
60.5 |
46.5 |
※ 등록건수는 요청건수에서 반려・철회・이송 등의 건수를 제외한 숫자임.
※ 단순 민원성, 소관기관에 선질의가 필요한 경우, 소송 및 행정심판 등이 진행되는 경우에 해당
법령해석의 요청 주체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중앙행정기관 해석요청 및 처리현황
구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9월 |
요청 |
400 |
405 |
381 |
391 |
236 |
등록 |
321 |
371 |
341 |
316 |
208 |
등록율 |
80.3 |
91.6 |
89.5 |
80.8 |
88.1 |
회신 |
244 |
275 |
193 |
207 |
133 |
회신율 |
76 |
74.1 |
56.6 |
65.5 |
63.9 |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해석요청 및 처리현황
구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9월 |
요청 |
323 |
425 |
302 |
353 |
296 |
등록 |
163 |
261 |
234 |
226 |
168 |
등록율 |
50.5 |
61.4 |
77.5 |
64 |
56.8 |
회신 |
117 |
122 |
90 |
111 |
72 |
회신율 |
71.8 |
46.7 |
38.5 |
49.1 |
42.9 |
최근 5년간 민원인의 해석요청 및 처리현황
구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9월 |
요청 |
13 |
244 |
365 |
377 |
597 |
등록 |
8 |
164 |
156 |
133 |
268 |
등록율 |
61.5 |
67.2 |
42.7 |
35.3 |
44.9 |
회신 |
3 |
104 |
75 |
88 |
92 |
회신율 |
37.5 |
63.4 |
48.1 |
66.2 |
34.3 |
위의 표에서 보듯이 일반 민원인의 법령해석 요청은 2011년 대폭 증가한 후, 현재까지 꾸준히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에 비해 중앙행정기간과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은 뚜렷한 증가세는 보이고 있지 않으나, 등록율이 민원인의 등록율보다 평균적으로 높다. 특히 중앙기관의 해석요청에 대한 등록율은 2014년 9월 현재 88.1%을 나타냈고, 등록에 따른 회신율 또한 63.9%로 높게 나타났다.
법령해석 요청이 증가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새로운 법과 제도의 도입 그리고 엄격한 법 적용에 따른 이해당사자 간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박민식 의원(부산 북강서갑)은 “최근 금융위의 각종 유권해석에 대한 감사원의 제동, 단통법 분리공시 제도 관련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대한 논란 등에 비춰봤을 때, 향후 법령에 대한 해석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인 법제처의 보다 신중하고 세밀한 기능도 요구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법제처의 신중한 판단과 이를 위한 전문성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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