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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지킴이 서비스로 결국 고객돈 삥뜯기인가?
개인정보 보호를 빌미로 무료 혜택인 것처럼 고객들의 눈을 속여 가입을 유도하는 마케팅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일정 시일이 지나면, 자동 유료결제로 전환되는 ‘낚시성 마케팅’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련민원 증가추세는 무려 3년간 253건에 달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을동 의원(새누리당 송파(병))은 이러한 카드사들의 얄팍한 마케팅 상술로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들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고객불만, 미인지 등 3년간 반환금액 4억5천2백만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민들과 소비자들은 유료서비스라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해 수년이 지나도록 서비스에 가입된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빈번하며, 관계당국은 피해현황은 고사하고 사실 파악조차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을동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국민들 중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새서 황당했다는 고객들의 민원이 2012년에 38건 / 2013년 119건 / 올해 상반기에만 96건으로 2년 반도 안되는 기간에 관련 민원이 25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신용지킴이 서비스 관련 유료전환 고객 미인지 반환금액은 4억5천200만원에 달했다. 더 황당한 사례는 휴면카드 자동해지절차에 의해서 휴면카드 회원에 대해 1개월 이내 계약유지의사를 확인하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간 쓰지 않아 정지된 휴면카드에서도 고객들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김을동 의원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카드사 연체는 하루만 연체해도 전화가 수십 통 가면서, 이러한 고객들의 상대로 얄팍한 상술과 마케팅으로 돈 벌기에만 혈안이 된 카드사들에게 엄정한 조사가 이루어 져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