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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정감사]서민들을 울리는 서민생활 침해범죄인 불법사금융 발본색원 해야
작성일 2014-10-24
서민들을 울리는 서민생활 침해범죄인
불법사금융 발본색원 해야
 
불법사금융은 관련 법률에서 요구하는 등록이나 인가절차를 받지 않고 이루어지는 금융거래행위로, 최근 들어 불법사금융업체가 주는 피해가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에 집중되면서,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서민경제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감시단 등을 통한 불법금융행위 모니터링 강화,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신속 이용정지 제도 운용, 불법금융행위 제보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 도입 등 각종 대책을 시행해왔으나, 오히려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서민들의 사금융 수요가 증가하면서 불법사금융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을동 의원(새누리당 송파())이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실제 금융감독원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상담신고건수가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수치가 최근 3년간 23546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단순상담을 제외하고 대출사기가 61344건으로 제일 많았고, 불법대부광고가 3821건으로 두 번째였으며, 피싱사기도 14550건으로 세 번째로 많았다.
 
김을동 의원은 서민생활을 크게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피해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근절될 수는 없기에 수사기관, 금융당국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공조체계 강화와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전 금융권의 공동 대응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불법사금융의 경우 집중단속 기간중에만 일시적으로 잠잠해지다가 조금 지나면 또다시 고개를 드는 특성을 보이는바, 금융당국의 대응이 다소 형식적이었거나 대응 방식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보다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을동 의원실_불법사금융.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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