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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금융사기의 매개체로 악용되고 있는
대포통장 근절해야
대포통장은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비정상적인 통장으로, 통장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르기 때문에 수사당국이나 금융당국의 추적을 피할 수 있어 각종 범죄에서 사기자금의 수취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통장 양도가 불법이라는 안내를 적극 실시하고 통장개설 목적 확인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사기 의심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각종 대책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국회 정무위원회 김을동 의원(새누리당 송파(병))이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여전히 연 4∼5만 건의 피싱사기 관련 대포통장이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며, 대출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까지 포함할 경우 이보다 훨씬 많은 대포통장이 금융범죄에 이용되고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그동안 은행권 중심으로만 대포통장 근절대책을 시행한 결과, 최근에는 대포통장 발생이 미미했던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은 물론 증권회사 위탁계좌 까지도 대포통장으로 이용되는 등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는 어느 것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김을동 의원실이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는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으며, 최근 3년간 11만 1천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 1위는 농협통장이 6만3천 건으로 대포통장 발생 비중이 가장 높았다. 아울러, 인터넷상에는 몇 십만을 호가하는 대포통장 매매광고가 공공연히 노출되어, 생활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이나 용돈이 궁한 학생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을동 의원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에게“금융사기는 서민들의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은 개인의 자괴감, 무기력을 유발하고 나아가서는 이로 인해 가정이 파괴되는 결과까지 초래되는 등 서민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는 심각한 범죄이다.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서 범죄자금 수취수단으로 악용하는 대포통장을 억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각별히 힘쓸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