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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정감사]금융위원회, 복합점포 활성화 방안 신중 접근 필요
작성일 2014-10-24

금융위원회, 복합점포 활성화 방안 신중 접근 필요

    

 

금융위원회에서 710일에 발표한금융규제개혁방안내용 중 복합점포 활성화 방안이 은행, 증권, 보험 등 다양한 금융상품 판매 창구를 한 데 모아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여러모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을동 위원(새누리당, 송파 병)은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복합점포 활성화 방안은 방카슈랑스 25%, 점포별 판매인수 제한, 판매상품 제한 등 현행 방카슈랑스 규제의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어서, 현행 법제도와 상충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은행계열 보험회사 상품판매를 위한 은행의 꺾기 증가, 보험상품에 익숙치 않은 은행 담당자의 상품 판매에 따른 불완전판매 증가, 소비자의 자유로운 상품 선택권 제한과 같은 금융소비자 피해도 우려된다고 역설했다.

 

김 위원은 은행에서 금융회사를 입점시킨다면 십중팔구 계열금융회사를 입점시킬 것이고, 복합점포에서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 대신 계열사 상품에 대한 판매권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밝히며, 결국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금융상품 판매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한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복합금융점포 활성화 방안은 은행계 금융그룹의 영업력은 확대시키는 반면 비계열 금융사들을 고사시킬 수 있으며, 꺾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 증가, 은행의 금융산업 편중현상 심화 등 부작용이 예상되는 제도 도입을 신중한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특히 우리사회의 대표적 서민이면서 사회적 약자인 여성 보험설계사들의 판매력 약화로 인한 소득감소는 설계사들의 대량실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부의 일자리창출 및 중산층 육성 정책과 상충되는 문제에 대해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을동 의원실_복합점포 활성화 방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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