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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경기도국감] 있으나 마나 한 CCTV, 운영인력 기준 미달
작성일 2014-10-24
있으나 마나 한 CCTV, 운영인력 기준 미달

경기도, 저화소 CCTV를 부족한 관제인력으로 운영, 권고기준은 어디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23일(목)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내 CCTV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된 18개 시·군 모두 안전행정부의 관제요원 1인당 적정 모니터 관리대수 권고치를 초과하고, 이마저도 저화질 CCTV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점을 지적하며 도민 안전을 위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CCTV는 불특정 다수의 초상권, 사생활 비밀 등이 침해될 수 있다는 기본권 문제와 범죄예방이라는 양면성을 동시에 지닌다. 하지만 최근 범죄예방과 강력사건 해결, 범인 검거 등에 CCTV가 결정적인 역할을 함에 따라 CCTV 설치요청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에는 생활방범용, 교통단속용, 교통정보수집용, 재난재해용 등 총 51,073대의 CCTV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수원시, 안산시 등 18개 시·군에서는 CCTV 통합관제센터도 구축·운영 중이다. 하지만 안전행정부의 관제요원 1인당 적정 CCTV 모니터 관리대수 권고치는 50대 임에도 남양주시 131.58대, 안양시 127.66대 등 경기도내 통합관제센터가 설치된 18개 시·군 모두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또한 경기도내 설치된 CCTV 중 66%(전체 51,073대 중 33,541대)는 아직도 130만 화소 미만이 저화질 제품이다. 게다가 41화소 미만도 동두천시 77%(전체 1,274대 중 980대), 고양시 68%(전체 3,093대 중 2,097대) 등으로 도내 총합 8,777대나 된다. 41만 화소의 경우 사람의 얼굴은 물론 자동차 번호판의 식별도 어려운 수준이다.

이완영 의원은 “CCTV 통합관제센터까지 구축했는데 어떻게 단 한곳도 안행부의 1인당 적정 모니터 관리 권고기준을 지키지 못하는가. 기준에 맞게 관제운영인력을 확충하길 바란다. 또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저화질 CCTV는 시급히 교체해 실제효용성을 높여야한다”고 주문하며 “도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1,250만 경기도민이 보다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끝>


■ 참고자료 1. 경기도 화소별 CCTV 설치현황
■ 참고자료 2.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현황
[이완영_국토위국감]있으나마나한CCTV운영인력기준미달(1410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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