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연구결과 제출안해도 환수조치없는 국가 R&D!!!
10년간 불량연구로 낭비된 연구비 총 1,865억원!!!
○국가 R&D 연구비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연구결과는 제출하지 않고 연구비만 먹튀하는 등 일부 연구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하지만 국가 R&D를 관리하는 한국연구재단의 환수조치가 미흡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m 신의진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 R&D 관련 연구자 제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2003년~2012년) 국가 R&D 과제를 수행하다가 제재를 받은 연구자는 총 1,08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들이 받은 연구비는 약 1,865억원에 달함 : [표 1] 참조.
[표 1] 2003~2012년까지 연도별 국가 R&D 관련 연구자 제재 현황
(단위: 명, 원)
구분 |
제재 연구자수 |
연구비 |
2003 |
3 |
401,000,000 |
2004 |
8 |
518,300,000 |
2005 |
72 |
17,391,411,000 |
2006 |
76 |
11,610,280,000 |
2007 |
113 |
10,232,570,000 |
2008 |
210 |
96,621,631,750 |
2009 |
307 |
19,702,800,273 |
2010 |
268 |
26,131,448,196 |
2011 |
25 |
2,203,902,000 |
2012 |
3 |
1,730,000,000 |
계 |
1,085 |
186,543,343,219 |
※자료 : 한국연구재단(2014.8), 신의진의원실 재정리
○제재사유를 살펴보면, 연구과제 완료 후 논문이나 도서 등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은 사례가 전체의 46.7%인 507명으로 가장 많았고, ▲법령 및 협약위반이 25.7%(279명), ▲연구결과 불량이 21.9%(238명) 순으로 나타남 : [표 2] 참조.
[표 2] 2003~2012년까지 제재사유별 국가 R&D 관련 연구자 제재 현황
(단위: 명)
구분 |
제재연구자수 |
비율 |
연구결과 불량 |
238 |
21.9% |
연구결과 미제출 |
507 |
46.7% |
연구개발비 용도외 사용 |
51 |
4.7% |
연구개발과제 수행포기 |
7 |
0.6% |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수행 |
3 |
0.3% |
그 외 법령 및 협약 위반 |
279 |
25.7% |
※자료 : 한국연구재단(2014.8), 신의진의원실 재정리
○문제는 제재를 받은 연구자에 대한 한국연구재단의 환수조치가 미흡하다는 것임. 연구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연구자 507명 중 재단이 환수조치를 시행한 경우는 1.8%인 9명으로, 환수금액은 연구비 712억원 중 0.03%인 2,291만원에 불과했음 : [표 3]
- 환수한 9명도 연구비 잔액에 대한 환수조치일 뿐, 사실상 제재의 성격은 아니었음.
[표 3] 연구결과 미제출 연구자 연구비 환수 현황
구분 |
제재대상 |
환수대상 | ||
연구자수 |
연구비 |
연구자수(비율) |
연구비(비율) | |
연구결과 미제출 |
507명 |
712억4,237만5천원 |
9명(1.8%) |
2,291만5,618원(0.03%) |
※자료 : 한국연구재단(2014.8), 신의진의원실 재정리
○또한 제재받은 전체 연구의 환수현황을 살펴봐도, 총 1,085명 중에서 환수조치는 8.3%에 불과한 90명에게만 이뤄져 1,865억원의 연구비 중 2.4%인 45억원만 환수되었음 : [표 4] 참조.
[표 4] 2003~2012년까지 연도별 국가 R&D 관련 제재 및 환수대상 현황
(단위: 명, 원)
구분 |
제재 대상(A) |
환수대상(B) |
환수비율(B/A) | |||
연구자수 |
연구비 |
연구자수 |
총 환수대상액 |
연구자수 |
연구비 | |
2003 |
3 |
401,000,000 |
3 |
120,390,600 |
100.0% |
30.0% |
2004 |
8 |
518,300,000 |
- |
- |
0% |
0% |
2005 |
72 |
17,391,411,000 |
2 |
31,792,466 |
2.8% |
0.2% |
2006 |
76 |
11,610,280,000 |
3 |
145,795,314 |
3.9% |
1.3% |
2007 |
113 |
10,232,570,000 |
5 |
51,111,708 |
4.4% |
0.5% |
2008 |
210 |
96,621,631,750 |
6 |
1,583,218,540 |
2.9% |
1.6% |
2009 |
307 |
19,702,800,273 |
27 |
634,709,100 |
8.8% |
3.2% |
2010 |
268 |
26,131,448,196 |
35 |
1,657,735,945 |
13.1% |
6.3% |
2011 |
25 |
2,203,902,000 |
7 |
296,989,694 |
28.0% |
13.5% |
2012 |
3 |
1,730,000,000 |
2 |
7,917,000 |
66.7% |
0.5% |
계 |
1,085 |
186,543,343,219 |
90 |
4,529,660,367 |
8.3% |
2.4% |
※자료 : 한국연구재단(2014.8), 신의진의원실 재정리
○현행「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앞서 제재사유가 된 연구결과 불량, 연구비 목적외 용도 사용 등에 대해서는 참여 제한 외에도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별표 9] 사유별 사업비 환수 세부기준에서도 환수사유에 따라 연구비 전액 이내에서 환수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별첨] 참조.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 연구기관·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하지만 한국연구재단은 연구비 환수사유가 충분함에도 대부분의 조치를 국가R&D 연구에 대한 참여제한으로만 그쳤음. 이는 국가연구를 책임있게 관리해야 할 한국연구재단이 전문적 연구관리책임 능력이 부족하거나 봐주기식의 연구관리를 해왔다고 밖에 볼 수 없음.
○ 이에 대해 신의진 의원은 “제대로 된 연구관리를 위해 좀 더 엄격하고 체계적인 연구관리 절차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연구과제를 제출하지 않은 연구자들은 기간과 관계없이 고발조치하여 연구비를 전액 환수해야 할 것”고 밝힘.
[별첨] [별표 9] 사유별 사업비 환수 세부기준(제45조제9항 관련) | ||
환수사유 |
환수기준 | |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미래창조과학부가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 |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 |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납부하지 아니한 기술료 금액 이내 | |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 |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
환수하지 않음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해당 연도까지의 출연금 전액 이내 | |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해당 연도의 출연금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사유를 고려한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