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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자료] 국립대병원 임의비급여 등 과다청구 심각!
작성일 2014-10-24
국립대병원 임의비급여 등 과다청구 심각!



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인 국내 유명 국립대병원들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과다 청구해온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 신의진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새누리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2012년~2014년 상반기) 진료비 확인 청구내역」을 확인한 결과, 환자들이 제기한 진료비 확인 신청 총 6만3,069건 중 42.3%에 달하는 2만6,666건에서 과다 징수 사실이 확인되었음. 이로 인해 환불된 금액만 무려 91억여원에 달했음 : [표 1] 참조. 
   ※ 현재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의료급여법 제11조의3에 따라 환자가 의료기관에 지불한 진료비가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진료비 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과다청구 총 2만6,666건 중 상급종합병원이 34.1%(9,084건)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26.8%(7,153건), 병원급 22.3%(5,938건) 순으로 나타나 대형병원의 진료비 과다청구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 [표 1] 참조.  

 

[표 1]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확인 청구 현황

(단위천원)

구분

정당

취하

기타

환불

환불금액

상급종합

19,115

5,341

2,621

2,069

9,084

3,158,140

종합병원

15,819

4,586

2,062

2,018

7,153

2,050,663

병원

15,853

6,362

2,218

1,335

5,938

1,857,192

의원

10,935

3,648

1,803

1,275

4,209

1,898,715

기타

1,347

584

241

240

282

132,784

63,069

20,521

8,945

6,937

26,666

9,097,496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4.10), 신의진의원실 재정리



 특히, 9개 국립대학병원의 경우에도 3년간 총 1,638건의 과다징수가 있었고, 7억1,175만원을 환불한 것으로 나타남 : [표 2] 참조.   


[표 2] 연도별 국립대학병원 진료비 확인 청구 현황

(단위천원)

연도별

처리현황

정당

취하

기타

환불

환불금액

2012

1,424

225

309

119

771

404,945

2013

1,206

242

231

143

590

208,075

2014

666

204

85

100

277

98,727

총계

3,296

671

625

362

1,638

711,747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4.10), 신의진의원실 재정리




 국립대병원별 과다청구금액을 살펴보면, 서울대병원이 총 2억9,73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대병원 1억461만원, 부산대병원 8,028만원 순임 : [표 3] 참조.


[표 3] 국립대병원별 진료비 과다청구 현황

(단위천원)

구분

2012

2013

2014년 상반기

합계

순위

서울대병원

175,872

96,601

24,878

297,352

1

전북대병원

45,394

21,301

37,912

104,607

2

부산대병원

49,420

18,286

12,570

80,276

3

충남대병원

47,650

27,200

5,176

80,027

4

경북대병원

43,729

17,030

8,514

69,273

5

서울대치과병원

34,864

18,640

5,401

58,904

6

강원대병원

687

8,746

4,106

13,539

7

강릉원주대치과병원

5,238

0

2

5,240

8

부산대치과병원

2,090

271

168

2,529

9

총계

404,945

208,075

98,727

711,747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4.10), 신의진의원실 재정리 

 


과다청구 유형을 살펴보니, 일반검사나 CT, MRI 등 보험급여 대상인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사례가 47.38%로 가장 많았고, 이미 진료수가에 포함되어 별도로 받아서는 안되는 비용을 의료기관이 임의로 받아 환불한 사례도 38.88%에 달했음 : [표 4] 참조. 


[표 4] 국립대학병원 진료비 과다청구 환불유형별 현황

(단위천원)

환불유형

환불금액

비율

급여대상 진료비 임의비급여 처리

처치일반검사 등

212,281

29.83%

의약품치료재료

98,932

13.90%

CT, MRI, PET

26,008

3.65%

소계

337,221

47.38%

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처리

276,717

38.88%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80,512

11.31%

상급병실료 과다징수

13,375

1.88%

신의료기술 등 임의비급여

3,457

0.49%

제출된 관련자료에 의한 정산처리

407

0.06%

기타(청구착오계산착오)

58

0.01%

711,747

100.00%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4.10), 신의진의원실 재정리

 



 환불금액은 50만원 미만인 사례가 82.9%(1,358건)로 대부분이었지만, 100만원 이상 고액환불도 9.8%(161건)나 차지했음 : [표 5] 참조. 
   - 특히, 환불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도 23건이나 있었음.


[표 5국립대학병원 진료비 과다청구 환불금액 구간별 현황

(단위천원)

환불금액

환불건수

환불금액

50만원미만

1,358(82.9%)

117,678(16.5%)

50만원이상~100만원미만

119(7.3%)

83,001(11.7%)

100만원이상~500만원미만

138(8.4%)

295,448(41.5%)

500만원이상~1,000만원미만

18(1.1%)

121,811(17.1%)

1,000만원이상~2,000만원미만

4(0.2%)

60,954(8.6%)

2,000만원이상

1(0.1%)

32,853(4.6%)

1,638(100.0%)

711,747(100.0%)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4.10), 신의진의원실 재정리

 


 또한, 진료비를 과다청구하는 것은 모든 의료기관이 금해야 할 사안이지만, 특히 국립대학병원의 경우에는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과다청구 문제는 공공의 목적을 상실하고 수익창출을 위해 위법한 영리 활동을 한 것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움.  
   - 현행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제9조에 따르면, 국립대학병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음.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9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책무) ① 대학병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대학병원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 ①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건의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의료급여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2. 아동과 모성, 장애인, 정신질환, 감염병, 응급진료 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3.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관련된 보건의료
4. 교육·훈련 및 인력 지원을 통한 지역적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보건의료
5. 그 밖에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


 이에 대해 신의진의원은 “국립대학병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과다청구를 통해 국민을 기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추후에는 과다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고의적인 부분이 입증되면 징계를 내리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힘.

국립대병원 과다청구 관련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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