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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정감사]미망인 복지, 최근 3년간 성수기 이용률 15%에도 못 미쳐
작성일 2014-10-24

누구를 위한 보훈휴양원인가?

 

-미망인 복지, 최근 3년간 성수기 이용률 15%에도 못 미쳐-

  

국회 정무위원회 김을동 위원(새누리당, 송파 병)은 국가보훈처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미망인들의 성수기 이용률이 보훈 휴양원 최초의 설립취지와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보훈 휴양원은 6.25 전란중 남편의 전사로 어렵게 생활하고, 자녀들과 떨어져 고독한 노후를 보내는 보훈대상자의 미망인(4만여명)들을 위해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및 대한민국전몰군경 미망인회가 주축이 되어 보훈기금 (70억원)으로 현재 위치에 현대식 콘도형 건물을 19945월에 착공, 19967월말에 준공하게 되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보훈처와의 휴양원 관리위탁 운영 약정에 의거 199691일자로 개원하여 미망인들의 노후 여가를 위한 휴양 시설로 운영해오고 있으며, 휴양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일반인들을 위해서도 객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정하고 있다.

 

하지만, 김을동 위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훈휴양원 미망인들 사용 평균은 15%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보훈처 공무원, 공단직원 등 일반인이 무려 12.4%의 이용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을동 위원은 현재 극성수기보안책으로 우선전화접수(국가유공자+미망인)5일간 30%까지 받지만 이를 50%까지 확대하거나 11회 성수기 인터넷 우대기회 제공을 제안하는 한편, 88관광개발의 골프장이 잔여시간이나 여유티가 남더라도 내부직원이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없도록 금지해 놓은 내부규정을 참고하여, 성수기 단 두 달만이라도 휴양원 관리위탁 운영규정수정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시고 고령이 되신 미망인들에 대한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쓸 것을 당부했다.

김을동의원실_보훈휴양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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