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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영유아 배제된 유·보통합 개선 필요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재정지원 현황에서 장애영유아에 대한 특수교사 인건비 지원비율, 특수교사 연봉액, 장애유아 1인당 교육비, 교재교구비 지원금, 급식비, 통학지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에서 격차가 큰 상황임
- 현재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부처 간 의견 조율 및 협력지원을 위해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실무조정위원회, 통합모델개발팀이 구성되어 있으나, 장애영유아의 입장을 대변할 위원이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까지 수차례 진행된 회의나 간담회에서도 장애영유아 유보통합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 정부가 유보일원화를 통해 교육과 보육을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의지를 가졌다면, 먼저 의무교육대상자인 장애영유아의 교육환경 격차를 조속히 해결하려는 노력이 시급하고, 유보통합 진행과정 전반에 장애영유아 관련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