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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약자 위한 불복 방법은 없는, 공정거래법' 등(공정거래위원회)
작성일 2014-10-24





 
[2014년 국정감사 – 공정거래위원회]


 


 
약자 위한 불복 방법은 없는, 공정거래법
  * 신고사건 중 43%는 무혐의 또는 심의절차종료 결정
  * 그러나 공정거래법 등에 신고인 불복 방법 없어
  * 소비자, 중소기업인 등 경제적 약자 보호 위해 불복 절차 마련해야
 

공정위, 현대판 서얼제도? 불공정 인사 관행
   * 사실상 출신별 4급 과장 보직 정해져 있어
   * 지방사무소는 7급 출신 사무관만 배치
   * 고위직은 행시 출신 독점
   * 출신별 유리천장 깨고, 경쟁 체제 도입해야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 해외직구
   * ‵13년 전자상거래 해외구매 수입 규모 1조400억원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피해상담건수 매년 대폭 증가
   * 품목별로는 의류·섬유 제품, 사유별로는 청약철회 등 많아
   * 해외사업자에 대한 전자상거래법 적용 한계로 소비자 보호 무방비
   *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할 때

 
‘1석 3조 좋은 제도’ 사전심사청구건수 1년에 4건 불과
   * 기업의 준법경영, 소비자 피해예방, 사회적 비용방지 위한 사전심사청구제도
   * 활용률 극히 낮아, 12년 1건, 13년 0건, 14년 4건 불과
   * 같은 기간 사후 적발건수 대비 이용률 2.2% 불과
   * 활성화 방안 찾아 건전한 시장 만들어야

 

소비자 우롱하는 수입차 업체 부품가격 공개 실태

   * 부품번호, 코드, 부품명 등 정확히 알아야
   * 일반적인 소비자 부품가격 찾기 불가능
   * 공정위·소비자원, 정확한 정보 전달 시스템 갖춰 소비자 선택권 강화해야

     
 관리태만으로 과징금 196억 날려
     * 임의체납 과징금 209억,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결손처분액만 196억
   * 과징금 징수 담당 3명 불과, 실제 체납자 관리 업무는 조사관 1인 처리
   * 상시적인 모니터링, 재산 압류 등 적극적인 조치로 임의체납 막아야

    
보험산업, 이원적 규제 완화되어야
   * 행정지도에 따른 담합, 공정위 부과 과징금 4,556억원
   * 금융위·공정위간 MOU 이행 미훕-MOU에 근거한 업무협의 ‘2건’
   * MOU에 예정된 국장급 실무협의기구는 구성도 되지 않아
   * 보험업법(14.8.13.발의) 일부개정법률안 조속히 통과되어야









141020-공정위 보도자료(김종훈의원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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