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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단순 홍보용으로만 이용되는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
작성일 2014-10-24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2)
단순 홍보용으로만 이용되는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
어린이집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평가인증제도 개선 시급

<주요내용>
‣ `14년 8월말 기준 전체 어린이집 중 인증유지율 73.4 불과, 미인증 시설 26.6 보육품질 관리 사각지대
‣‘자율적 참여’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 국민은 신뢰‧실효성 의문, 보육교사는 서류준비에 아이돌보기 소홀
‣ 보육진흥원, 평가인증 의무화 제도 시행에 앞서 어린이집 품질관리 초점 맞춘 구체적 제도개선 검토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4년 10월 23일(목) 한국보육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도입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어린이집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증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는 평가인증을 신청한 어린이집에 한하여 평가인증지표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의 현재 수준을 점검, 개선하도록 한 후 평가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 어린이집에 대해 국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라고 하면서, “그런데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는 ‘자율적 참여’로 이뤄지고 있고, 참여여부나 인증 통과여부에 대한 큰 인센티브나 불이익도 없어 인증 자체가 단순 홍보수단으로만 이용되고 있다.”며 평가인증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14년 8월말 기준 전체 어린이집 43,770개소 중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32,109개소로 73.4로에 불과하고 나머지 4분의 1은 미인증 시설”이라고 밝히며, “이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통과하지 못한 26.6의 미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품질 관리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또한 재인증 신청제도가 있는데 이는 처음 신청해서 인증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재인증을 통해 얼마든지 다시 인증을 받을 수 있고, 더 강도 높은 인증을 받는 것도 아니다”고 하면서, “국민들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보육교직원들은 인증(재)신청 과정에서 소요되는 행정업무, 인력․시간의 부담으로 본연의 임무인 아이돌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여론이 거세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명수 의원은 “복건복지부는 2015년 하반기부터 ‘평가인증 의무화제도’의 시행계획을 갖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의무화를 한다고 하여 어린이집 품질관리 장담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보육진흥원의 인증제도 개선에 대한 구체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2014 국정감사 한국보육진흥원2-어린이집 평가인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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