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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박, 태풍 등 자연재해에 따른 재해복구비의 기준단가가 5년째 제자리 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대수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최근 5년동안 재해복구비를 결정하는 품목별 지원기준지수의 81%는 단 한푼도 인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즉,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민에게 지급되는 농약대, 대파대, 시설복구비 등 재해복구비 항목중 81%는 최근 5년 동안 전혀 인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가인상을 고려하면 오히려 대폭 축소된 것이다.
○ 경대수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재해복구비 산정기준인 품목별 지원기준지수를 비교한 결과
․ 총 112개 품목 지원기준지수중 91개는 전혀 변동이 없었고, 19개는 인상, 2개는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 농약대의 경우를 예로 들면 최근 5년간 농림작물에 대한 병해충방제를 위해 일반작물, 채소류, 과수류, 인삼류 등 4개 품목중 채소류만이 인상되었고 나머지 3개 품목은 전혀 변동이 없었다.
․ 재해로 인해 다른 작물로 대체하여 심는 대파대의 경우 21개 품목중 13개는 전혀 인상되지 않았다. 복숭아 묘목, 단감 묘목, 무,배추 등은 5년전과 동일하다.
․ 농림시설에 대한 시설복구는 33개 품목중 31개가 전혀 변동이 없었다. 과수지주시설, 농산물저장창고, 농산물건조시설 등에 대한 시설복구비는 5년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 축사시설에 대한 시설복구 역시 21개 품목중 17개는 전혀 오르지 않았다. 우사, 돈사, 계사 등에 대한 시설복구비가 전혀 인상되지 않았다.
○ 경대수 의원은 “최근 5년간 농업경영비는 17%이상 상승했고 농업소득은 감소하고 있다.”며 농가의 어려운 현실을 설명하며 “농업경영비 등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재해복구비는 지속적으로 삭감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대수 의원은“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아직 10%대를 면치 못하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재해복구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히며,“농식품부와 기재부는 매년 재해복구비 기준단가를 결정한다. 반드시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재해복구 지원을 위해 기준단가 인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참고
재해복구비 산정 = 재난지수 산정후 재난등급별 기준표에 의해 지급
재난지수 = (지원기준지수 × 피해면적) + 지원항목별 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