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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의원,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법안 발의
- 환경부 국정감사 지적사항 관련 2개 법안 -
▲ (의료법 개정) 기준이상 방사선 피폭량 검출된 갑상선암요양병원에 대해 방사성물질 안전배출 및 관리 등 필요사항 정하도록 해
▲ (수질수생태계법 개정) 골프장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농약 사용량에 대해 환경부에서 기준을 고시하고 준수토록 해
▲ 김상민의원, “국감 지적만으로 실질적 변화 부족해 법안 발의, 대안 마련하는 국정감사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