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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입소고기, 위법·편법적「국내산 등급(1++?1+) 표시」적용 실태 진단
작성일 2014-10-24

 

수입소고기, 위법·편법적「국내산 등급(1++․1+) 표시」적용 실태 진단
 ▸ 소고기 등급, 국가별 고유 등급판정기준 보유로 수입산과 국내산 등급표시 상이
 ▸ 수입산 소고기의 국내산 등급(1++․1+)표시 판매로 소비자 현혹-축산 농가 피해
 ▸ 「수입산 소고기 등급 표기」에 대한 제도 정비  등 농림부 차원의 대책 마련 시급

 

 ○ 경대수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은 세종시 청사에서 실시된 2014「농림축산식품부」국정감사에서 국내산 소고기에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규정되어 있는 5등급제(1++․1+․1․2․3등급)가 수입소고기에 위법·편법적으로 적용되어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국내 축산 농가들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  수입산 소고기의 등급을 국내산 소고기 등급과 같은 1++․1+ 등으로 표기하여 판매


 ○ ‘냉동 초이스급(1+급)-프리미엄 미국산’ 등과 같은 명확한 기준 없는 표기방법 난무

 

○ 현재 국내산 소고기와는 달리 수입 소고기는 등급표시에 대한 규정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이와 같은 위법·편법적인 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며, 허위 표시에 대한 단속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경대수 의원은 “수입소고기의 위법·편법적인 「국내산 등급표시」적용은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과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올바른 구매활동을 저해하고 있다. 또한 수입산 소고기가 한우와 동등한 품질을 보유하고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게 되어 자연스럽게 한우의 위상 하락과 소비감소로 이어지고 피해가 국내 축산 농가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 더불어 경대수 의원은 “식약처 등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수입산 소고기 등급」표기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고, 「국내산 등급제」를 왜곡하는 「수입산 소고기」판매 금지 조치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며 대책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끝]

 

 

141007 [국감] 수입소고기 국내산 등급 표시 문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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