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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공사 경영회생지원사업은 농가부채, 재해 등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갚도록 한 후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입농지는 해당농가에 장기임대하고 환매권을 부여하여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이다.
○ 그런데 사업을 통한 농지매각 후 환매기간이 도래했을 때 자신의 농지를 되찾는 농가비율은 5.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경대수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충북 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3년까지 경영회생 지원 농가 5,917명 중 농지를 되찾은 농가는 337명(5.7%)이며, 농지를 되찾지 못한 농가의 주된 환매포기 사유는 환매자금 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 경영회생 지원신청 사유 또한 농가부채가 대부분을 차지해 5,917명 중 5,789명(97.8%)이 농가의 경영 위기 사유를 농가부채로 꼽았다.
○ 지원농가는 상환기간 7년~10년 동안 부채를 해결하고, 환매기간이 도래했을 때 환매대금을 수납해야만 자신의 농지를 되찾고 경영 안정을 이룰 수 있지만 대부분의 농가가 상환기간 내에 부채해결 및 환매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다.
○ 환매대금의 수납방식도 문제로 지적됐다. 수납방식은 일시납부와 분할납부로 나뉘는데, 분할납부는 임차기간 중 50% 이상 농업재해를 입었을 경우 등으로 제한돼 많은 농가가 분할납부 신청자격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 이에 대해 경대수 의원은 “사업의 목적이 농가로부터 농지를 매입하는 것이 아닌,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가 경영회생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농지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밝히며, “최대 10년의 상환기간에도 불구하고 환매율은 5.7%에 그치는 점, 대다수의 농가가 농가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존의 상환기간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 및 분할납부 조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