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의원활동
  • 국감자료

의원활동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보도자료] 농업용저수지 수면임대수익 한해에만 26억… 수질관리는 ‘글쎄’
작성일 2014-10-24

 

농업용저수지 수면임대수익 한해에만 26억… 수질관리는 ‘글쎄’
- 낚시업 임대 중인 농업용저수지의 41.7% 농업용수로 부적합
- 수질 최고등급(1a)이던 청주 용정저수지, 3년만에 5등급 부적합 판정
- 경대수 의원 “농업용 저수지 본래 목적 되새겨 유지관리에 힘써야 할 것”

 

 

○ 한국농어촌공사는 유휴저수지 수면임대를 통해 연간사용로 25억 9천여만원을 거두고 있으나, 정작 수질관리 및 주변 환경 관리는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경대수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충북 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에 따르면 전국의 농업용 저수지 319개가 수면임대 계약을 체결 중이며, 이 중 낚시업 임대는 163건으로 51%를 차지한다.

 

○ 낚시업 임대계약을 체결중인 163개 저수지에 대한 수질측정 결과, 41.7%에 해당하는 68개 저수지의 수질등급이 5~6등급으로 농업용수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농업용수로 사용가능한 수질기준은 4등급까지이다.
또한, 29.4%에 해당하는 48개 저수지는 3~4년 전에 비해 수질등급이 2단계 이상 하락한 것으로 드러나 낚시업 임대로 인한 수질변화에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실제로 2011년 3월부터 낚시업 임대를 시작한 충북 청주의 용정저수지는 2011년 4/4분기 수질등급 측정에서 최고등급인 1a등급을 받았으나, 올해 2014년 2/4분기 측정결과 5단계 하락한 5등급 판정을 받았다.

 

○ 이러한 낚시업 임대 저수지 163개 중 휴식년제를 실시한 건수는 0건이다. 물을 가두어 두는 저수지의 경우 자정작용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수질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낚시업으로 인한 미끼, 낚시추, 불법적인 떡밥 사용 등으로 오염되기 쉬운 임대 저수지에 휴식년제 실시 기준조차 없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경대수 의원은 “농업용 저수지 본래 목적은 농업생산기반시설로써 농업용수 등 영농활동에 필요한 용수를 공급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저수지 오염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수질관리, 휴식년제 실시 기준 마련, 저수지 주변 환경 단속 등 농어촌공사의 책임 있는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

 

141009 [국감] 농어촌공사 저수지 수면임대.hw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