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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임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제도정비 시급하다
작성일 2014-10-24


임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제도정비 시급하다

- 농업인보다 소득은 456만원 낮고, 부채는 450만원 높은 임업인

- 농림분야 지원에 비하면 임업분야 지원은 가뭄수준!

- 경대수 의원 “임업인의 어려운 현실 감안한 다양한 지원과 대책 수립해야”

 

 

○ 임업인과 농업인의 소득수준과 부채를 비교해본 결과, 2013년 기준 임업인은 농업인에 비해 소득은 456만원 낮고 부채는 450만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경대수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충북 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에 따르면, 지난해 임가소득은 2,996만원, 임가부채는 3,186만원으로 2012년 대비 소득은 1.2%, 부채는 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원인에 대하여 경대수 의원은 임업인에 대한 정책지원이 미흡하기 때문이라 지적했다. 산림청이 경대수 의원실에 제출한 임업인과 농업인의 지원제도를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 농업분야 예산 중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지원사업비는 39%를 차지한 반면, 산림분야 예산(1조 8,488억원) 중 임업인과 임업경영체에 대한 지원사업비는 3,720억원으로 20%에 그쳤다.

  

- 또한 농촌개방 등 농업분야 융자사업 비중은 62%인데 반해 임업분야 융자사업은 5.3% 수준이었다. 산림분야 예산의 경우 조림, 숲 가꾸기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 사업에 76%가량 치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 정책자금 자부담율의 경우 농업분야는 최대 34% 수준인데 반해 임산물지원사업, 유통지원사업 등에 대한 임업정책자금 지원은 자부담율이 40~50%에 이르고 있었다.

※ 자부담율 비교

인 삼 : 생산유통시설현대화 (자부담 20%)

산양삼 : 임산물유통기반지원사업 (자부담 50%)

  

- 수출 자금지원 및 해외시장 개척 등 수출지원에서도 농업분야가 80%이상을 차지하고 임업분야는 5%미만으로 나타났으며, 산양삼 등의 종자산업육성에 대한 지원도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 이외에도 기계구입지원과 면세유 지원에 있어서도 소득임산물 생산 보다는 영림, 벌목작업에 한정되어 있었다.

 

○ 경대수 의원은 “임업인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임업인의 소득증대 지원을 위한 다양한 대책수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고, “특히 예산, 세제 등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등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끝]

 

 

141013 [국감] 산림청 임업인 지원제도 개선 필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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