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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업종사자의 높은 재해율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다. 한해 평균 임업종사자 1,922명에게 재해사고가 발생하는 가운데, 재해율 또한 2011년 2.11%에서 2013년 2.64%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이다.
○ 국회 경대수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충북 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에 따르면, 임업종사자의 재해율(2.64%)은 전체 산업군 중 광업에 이은 2위에 해당하며, 전체 산업군 평균 재해율(0.59%) 보다 4.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이러한 높은 재해율과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은 재해방지를 위한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문제라는 지적이다.
○ 산림청은 산림사업장(숲 가꾸기, 벌채 등) 재해방지를 위한 별도의 예산 편성 대신 숲 가꾸기 사업 예산안 등에 신규조직 영림단과 공공산림 가꾸기 참여자에게 안전복 등의 안전장비 구입 지원비로 연 평균 4,200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이 전부다.
○ 산림청에 따르면, 별도 예산을 책정하지 않는 것은 산림장사업장별로 원가계산시 안전관리비(공사금액 1.85%)를 책정하여 집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이에 대해 경대수 의원은 “산림청이 사업장 원가계산에 안전관리비 책정을 이유로 별도 예산을 책정하지 않는 것은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사업장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재해율 감소를 위한 별도 예산과 사업을 편성하는 한편,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과 안전관리 교육을 강화하고 안전관리책임자 상주를 지원하는 등 임업분야 주무관청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 해야 한다”고 전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