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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기관 참여거부 등으로 조정 개시 못해
- 의료기관의 참여거부, 무과실 주장 비율 98.63%!
- 조정 미 개시 비율 59.15%
- 상급 병원일수록 불참 비율 높아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조정신청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개원 이후 3,021건의 조정 신청건수가 접수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3,021건의 조정 신청건수 중 조정 개시가 되지 못한 것은 1,787건으로 그 비율은 59.15%입니다.
◌ 조정 개시 조차 되지 못한 1,787건 중 의료기관이 조정 절차에 참여를 거부한 건수는 1,298건으로 이는 조정 미 개시비율 대비 77.0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무과실 주장 또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전체 363건으로 21.55%를 나타내어 의료기관의 기피로 인한 불참비율이 98.63%에 달하고 있습니다.
◌ 의료기관은 조정 절차에 참여할 의무가 없기에 조정 절차에 불응함.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절차를 개시하는 오제세의원의 ‘의료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 상급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행하는 종합병원 가운데 소정의 요건을 갖춘 곳을 말하며 소위 말하는 3차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상급 종합병원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각 진료과목마다 전문의를 두고 의료행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많은 의료사고의 발생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의료사고의 발생 시 조정 절차에 불참하는 비율도 높습니다.
◌ 단적인 예로 지난 1월, 연세세브란스 응급실에서 사망한 전예강 어린이의 사례를 통해 유가족이 시술과정과 사망원인 등을 알기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하였으나 의료기관은 이를 거부하여 조정 신청이 자동 각하 되었습니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조정 업무에 대해 아직 제도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집단적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의료계의 신뢰를 구축하고 대내외 의사소통을 강화하여 의료계의 참여율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 의료계 역시 조정 절차에 참여하여 의료사고 환자에 대한 고충을 이해하고 배·보상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환자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의료계가 되도록 자정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표1> 조정 신청건수 및 개시·불참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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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건) |
구 분 |
조정신청건수 |
조정개시 |
불참(각하) |
2012 |
503 |
192 |
305 |
2013 |
1,398 |
551 |
838 |
2014. 7 |
1,120 |
491 |
541 |
계 |
3,021 |
1,234 |
1,684 |
자료: 김기선 의원실 출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표2> 피신청인의 부동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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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건) |
구분 |
참여거부 |
무과실 |
합의 |
소제기 |
계 |
1,298 |
363 |
19 |
4 |
비율 |
77.08% |
21.55% |
1.13% |
0.24% |
자료: 김기선 의원실 출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표3> 의료기관들의 불참여 비율
(’14.7.31. 기준) | |||||||||||
구분 |
계 |
의계 |
치계 |
한의계 |
약계 |
기타* | |||||
상급 종합 |
종합 |
병원 |
의원 |
병원 |
의원 |
병원 |
의원 |
약국 | |||
신청 (건) |
3,021 |
599 |
736 |
645 |
629 |
39 |
200 |
20 |
59 |
7 |
87 |
불참여 (건) |
1,787 |
449 |
477 |
316 |
354 |
23 |
95 |
7 |
27 |
1 |
38 |
불참 비율 (%) |
59.2 |
75.0 |
64.8 |
49.0 |
56.3 |
59.0 |
47.5 |
35.0 |
45.8 |
14.3 |
43.7 |
자료: 김기선 의원실 출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기타 :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조산원 ※ 송달 및 참여의사 확인중(84건) 미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