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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혜택 일부지역에 편중
외국인 환자도 조정 신청 소외
- 서울 · 경기지역 조정 신청 비율 절반 이상
- 다른 광역자치단체는 소외
- 외국인 환자수 증가하나 조정신청 혜택에서는 예외
◌ 의료 분쟁의 조정 신청 건수가 해마다 증가 추세에 보이고 있으며 특히, 서울·경기 지역의 조정 신청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서울·경기 지역은 ▶2012년 271건 ▶2013년 739건 ▶2014년 7월말 기준 558건의 조정 신청 접수가 되어 있으며 전체 지역의 조정 신청 접수 대비 서울·경기 지역의 조정 신청 비율은 51.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반면, 지방의 의료분쟁 조정 신청 비율은 ▶세종 0.2% ▶제주 1.0% ▶울산 1.3% ▶광주 2.0% ▶충북, 전북 2.4%을 나타내고 있으며, 강원의 경우 3.1%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이후 94건의 신청만이 이루어져 조정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다른 지역에도 상담과 접수가 이루어져야하는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12년 13회(79건 상담, 3건 접수) ▶2013년 24회(248건 상담, 18건 접수) ▶2014년 7월말 14회(98건 상담, 10건 접수)의 지역무료상담실을 운영하였습니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도 조정 업무를 하고 있는바, 외국인 환자의 조정 신청 건수는 ▶2012년 9건 ▶2013년 19건 ▶2014년 7월말 기준 1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 외국인의 국내 의료관광객 수도 ▶2009년 60,201명 ▶2010년 81,789명 ▶2011년 122,297명 ▶2012년 159,464명 ▶2013년 211,218명으로 해마다 증가 하고 있어 의료분쟁의 가능성 또한 높은 상황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 환자의 조정 신청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으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상담관 수는 1명에 불과하여 제대로 된 상담 업무가 진행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로 고통 받는 환자들이 조정 절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지방에서도 보다 많은 지역무료상담(접수)실을 운영하도록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 그리고 의료 조정 절차의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의료사고 환자들에게도 원활한 상담(접수)업무가 이루어지도록 전문 상담관 인력을 확충하고 대리인이 없는 국내 거주 외국인 및 국내 거주하는 친족이 없는 해외 환자들에게도 상담(접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리인 지정 등의 대책을 주문할 계획입니다.
<표1> 지역별 의료분쟁 조정 신청 현황
구분 |
2012년 |
2013년 |
2014.7월 |
누계 |
분포율 |
서울 |
146 |
402 |
280 |
828 |
27.4 |
경기 |
125 |
337 |
278 |
740 |
24.5 |
부산 |
36 |
130 |
80 |
246 |
8.1 |
인천 |
22 |
85 |
83 |
190 |
6.3 |
경남 |
32 |
66 |
59 |
157 |
5.2 |
경북 |
21 |
56 |
40 |
117 |
3.9 |
대구 |
16 |
55 |
43 |
114 |
3.8 |
대전 |
11 |
46 |
38 |
95 |
3.1 |
강원 |
14 |
38 |
42 |
94 |
3.1 |
충남 |
14 |
35 |
34 |
83 |
2.7 |
전남 |
8 |
37 |
35 |
80 |
2.6 |
충북 |
20 |
23 |
31 |
74 |
2.4 |
전북 |
11 |
38 |
22 |
71 |
2.4 |
광주 |
21 |
18 |
20 |
59 |
2.0 |
울산 |
3 |
17 |
18 |
38 |
1.3 |
제주 |
3 |
13 |
14 |
30 |
1.0 |
세종 |
|
2 |
3 |
5 |
0.2 |
계 |
503 |
1,398 |
1,120 |
3,021 |
100.0 |
자료: 김기선 의원실 출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표2> 외국인 환자 조정신청 현황
(’14.7.30. 기준, 단위: 건) | ||
구분 |
조정신청건수 |
각하건수 |
2012 |
9 |
4 |
2013 |
19 |
10 |
2014 |
19 |
11 |
계 |
47 |
25 |
자료: 김기선 의원실 출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