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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선의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혜택 일부지역에 편중 외국인 환자도 조정 신청 소외
작성일 2014-10-27

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혜택 일부지역에 편중

외국인 환자도 조정 신청 소외

- 서울 · 경기지역 조정 신청 비율 절반 이상

- 다른 광역자치단체는 소외

- 외국인 환자수 증가하나 조정신청 혜택에서는 예외

 

 

의료 분쟁의 조정 신청 건수가 해마다 증가 추세에 보이고 있으며 특히, 서울·경기 지역의 조정 신청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경기 지역은 2012271201373920147월말 기준 558건의 조정 신청 접수가 되어 있으며 전체 지역의 조정 신청 접수 대비 서울·경기 지역의 조정 신청 비율은 51.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지방의 의료분쟁 조정 신청 비율은 세종 0.2% 제주 1.0% 울산 1.3% 광주 2.0% 충북, 전북 2.4%을 나타내고 있으며, 강원의 경우 3.1%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이후 94건의 신청만이 이루어져 조정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지역에도 상담과 접수가 이루어져야하는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1213(79건 상담, 3건 접수) 201324(248건 상담, 18건 접수) 20147월말 14(98건 상담, 10건 접수)의 지역무료상담실을 운영하였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도 조정 업무를 하고 있는바, 외국인 환자의 조정 신청 건수는 2012920131920147월말 기준 1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의료관광객 수도 200960,201201081,7892011122,2972012159,4642013211,218명으로 해마다 증가 하고 있어 의료분쟁의 가능성 또한 높은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 환자의 조정 신청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으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상담관 수는 1명에 불과하여 제대로 된 상담 업무가 진행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로 고통 받는 환자들이 조정 절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지방에서도 보다 많은 지역무료상담(접수)실을 운영하도록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 조정 절차의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의료사고 환자들에게도 원활한 상담(접수)업무가 이루어지도록 전문 상담관 인력을 확충하고 대리인이 없는 국내 거주 외국인 및 국내 거주하는 친족이 없는 해외 환자들에게도 상담(접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리인 지정 등의 대책을 주문할 계획입니다  

 

 

<1> 지역별 의료분쟁 조정 신청 현황

구분

2012

2013

2014.7

누계

분포율

서울

146

402

280

828

27.4

경기

125

337

278

740

24.5

부산

36

130

80

246

8.1

인천

22

85

83

190

6.3

경남

32

66

59

157

5.2

경북

21

56

40

117

3.9

대구

16

55

43

114

3.8

대전

11

46

38

95

3.1

강원

14

38

42

94

3.1

충남

14

35

34

83

2.7

전남

8

37

35

80

2.6

충북

20

23

31

74

2.4

전북

11

38

22

71

2.4

광주

21

18

20

59

2.0

울산

3

17

18

38

1.3

제주

3

13

14

30

1.0

세종

 

2

3

5

0.2

503

1,398

1,120

3,021

100.0

자료: 김기선 의원실 출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 외국인 환자 조정신청 현황

(’14.7.30. 기준, 단위: )

구분

조정신청건수

각하건수

2012

9

4

2013

19

10

2014

19

11

47

25

자료: 김기선 의원실 출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감보도자료(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수정종합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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