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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선의원]위험에 노출된 장애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67.9% 불과!
작성일 2014-10-27

위험에 노출된 장애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67.9% 불과!

- 지난 실태조사(2008) 77.5%보다 10% 감소

- 위생시설 · 안내시설 설치율은 절반에도 못미쳐

- 매개시설 관리 소홀..준공 허가 위한 형식상 수단에 그쳐

 

1. 지난 실태조사보다 10%감소, 위생시설 · 안내시설은 절반에 못미쳐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1998년부터 시행되어 이후 5년마다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가 실시되고 있으며, 지난 4세월호 침몰 사건을 비롯하여 최근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붕괴사고등으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장애인들은 여전히 더 위험에 노출된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의 종류는 외부에서 건축물 등에 접근하는 접근로와 장애인전용주차 구역과 같은 매개시설 건축물의 내부로 들어오기 위해 통과하는 출입문과 내부 홀 또는 복도 그리고 계단이나 승강기 같은 내부시설 화장실 등의 위생시설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의 안내 및 피난설비 등이 포함되는 안내시설 안내소와 매표소 및 관람석과 같은 기타시설로 분류됩니다.

 

편의증진법에 따라 실시한 2013년 편의시설 실태조사에 따르며 전국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설치해야할 장애인 편의시설 약630만여개에 이르지만 설치된 곳은 약428만여개만에 불과하여 67.9%의 설치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5년 전인 2008년의 77.5%보다 낮아졌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종류별로 보면 내부 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80.6%인 반면, 화장실 · 욕실 등의 위생시설의 설치율은 46.7%, 안내시설은 42.2%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매개시설은 설치율이 69.5%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2. 매개시설, 관리 소홀준공 허가 받기 위한 형식적인 시설 설치

 

매개시설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거나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평탄하지 않은 바닥에 장애인 표시만 해놓아, 주차 후에 안전한 이동이 어렵거나 입식 표지판이 없어 바닥표시가 보이지 않는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인지를 알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경기도장애인편의시설기술센터에서 경기도내 건축물을 대상으로 사용승인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는데 수원 인계동 A건축물은 사용승인 당시 장애인 편의시설로 설치했던 경사로와 점자블록, 장애인 화장실 등을 임의제거 했고, 의정부시 의정부동 B건축물 역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경사로, 점자블록 등을 임의제거 하는 등 불편한 편의시설 개조 및 철거가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설치를 하였다하더라도 관리의 소홀이나 편의시설 개조 및 임의로 제거하는 나쁜 관행은 사라져야하며, 이러한 관행이 계속 이어질 경우 준공허가 취소 등을 고려한 강력한 행정처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1>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율

편의시설 종류

설치기준항목수

설치수

설치율

매개시설

2,729,583

1,897,877

69.5%

내부시설

1,929,421

1,555,422

80.6%

위생시설

1,250,126

583,869

46.7%

안내시설

195,730

82,643

42.2%

기타시설

200,514

163,868

81.7%

6,305,374

4,283,679

67.9%

* 설치기준항목수란 건물유형에 따라 세부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설치항목을 모두 합한 것임

자료: 김기선 의원실 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국감보도자료(한국장애인개발원-장애인편의시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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