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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의무적인 설명사항에 금리인하요구권 등 반영해야(141027)
작성일 2014-10-27

 

유의동 의원은

 

 금리인하요구원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하고

 

은행마다 의무 설명사항과 의무적이지는 않지만 업무지침 등에 따라

설명하는 사항이 천차만별인데, 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141027금리인하요구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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