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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동안 교육부와 교육청 국감을 하면서 누리과정을 포함한 지방교육재정 문제가 계속되어 논란이 되었음.
☞ 교육부 국감시에는 교육부의 예산반영 노력이 부족하였음을 지적하였고, 교육청 국감시에는 예산편성의무를 지속적으로 지적한 바 있음.
☞ 이제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때가 아니지만, 분명한 원칙은 짚고 넘어가야 함. 원칙이 무너지면,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가 무너지기 때문임.
◯ 시도교육감의 예산편성은 법적의무이자 국민과의 약속임.
☞ 현재 무너진 원칙이 바로 예산편성의 의무임. 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중 어린이집 분의 예산편성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이는 단순히 유치원은 교육기관,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으로 이분법적으로 보는데 기인한다고 생각함.
☞ 하지만, 누리과정은 교육․보육과정으로 그 과정을 실시하는 어린이집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며, 지원대상은 어린이집이 아닌 학부모임을 감안한다면, 지원근거는 충분함.
1. 어린이집보육료지원 규정을 둔 유아교육법 시행령 29조1항이 위법인지?
(법무법인 청목 답변)
- 유아교육이 반드시 유치원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영유아보육법상의 어린이 집에서도 유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점, 모든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유아가 아니라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한정함으로써 유아교육법상의 유아교육을 어린이집에서 실시하고, 그 유아를 무상교육 대상자로 정하는 것은 가능함.
(법무법인 바로 답변)
- 유아는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할 뿐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만 지칭하지 않음. 다른 법에서 배제하지 않는 한 유아의 법률적의미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위법성 없음. 다만,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임. 시설에 차이가 있다고 하여 무상교육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차별에 해당함.
2. 법률 개정없이 시행령만으로 보육료 지원 여부
(법무법인 청목 답변)
- 유아교육법 제24조2항은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
- 유아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실시하는 무상교육에 관한 지원금은
해당 시도교육감이 처리하는 업무로서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사항이며,
영유아보육법 및 영유아 보육법 제22조제1항1호에 의하여 실시되는
무상보육 또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1항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것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11조제1항이 시도의 교육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부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교부금법 위반이 아님.
(법무법인 바로 답변)
-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에 대한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은 해당기관에 대한
지원이 아닌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이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하면 일반 행정기관도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및
교육의 진흥을 위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점을 비추어 본다면,
교육감이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의 보호자에게 경비를 지원하되 지방재정교부금으로 교부하는 것은 문제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