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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없이 선거업체 지원하는 경기도교육청
작성일 2014-10-27

❒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교육청 감사 당시 캐스트원(대표: 윤○○)에 대한 선거운동 참여 여부 질의

이재정 교육감 : 그렇지 않습니다. 그 회사가 직접 저의 선거운동에 참여한 바가 없습니다.

서용교 의원 : 잘 모르시면 ‘확인해 보고 대답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십시오.
        위증의 문제가 걸립니다. 제가 질의했을 때는 근거 없이 질의했겠습니까?

이재정 교육감 :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청 이에 대한 회신 및 답변이 오지 않음.

● 본 위원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확인한 결과, 2014.5.29. 캐스트원에 선거비용으로 6,556만원을 지출하였다고 회계 보고한 사실을 확인함.(첨부)

● 이재정교육감님 위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증등의 죄) ① 이 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3.12.>
②제1항의 자백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 이외에도 교육감께서는 토크콘서트 관련해 예산이 부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으셨다고 답변하셨음.

서용교 의원 : 그러면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게 되겠지요?
이재정 교육감 : 그렇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행사의 여러 가지 성격과 내용과 그분이 참여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전체로 해서 결정하고 지급했다고 생각합니다.

1027-2 기준 없이 선거업체 지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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