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의원활동
  • 국감자료

의원활동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개인과외교습자 관련 법률 합리적 개선해야
작성일 2014-10-27

- 학원·교습소의 중징계 비율을 보면, 11.6%인 반면, 개인과외교습자의 중징계 비율은 76.2%에 달함

 - 이와 같이 개인과외의 중징계 비율이 높은 것은 학원‧교습소의 경우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등록말소, 교습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데 반해 개인과외는 경중에 관계없이 1년간 교습 금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임.

1027-7 개인과외교습자 관련 법률.hw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