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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수의원,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3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상범위를 축사로 확대해야 함
-영농상속공제 확대를 통해 영농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 영농상속공제 한도 5억원은 최근 지가상승 및 규모화 된 농가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한도를 30억원으로 늘리고 또한 공제 대상을 축사 부지, 가축기계장비, 영농기계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정부는 적극 검토키로 했다.
□ 이는 안덕수 국회의원(인천 서구․강화을)이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국감에서 영농상속공제 대상 제한 및 낮은 공제 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여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낸 것이다.
□ 실제,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가 영농에 사용한 작물 재배용 농지 및 초지 조성 허가 받은 초지에 한정되어 있어 축사농지는 물론 가축기계장비, 영농기계 등은 영농상속공제 제도의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고 있으며,
□ 또한, 농축산물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을 위하여 영농상속공제 제도를 통한 원활한 영농상속을 지원 중에 있는데 공제 한도가 총 5억원이기 때문에 규모화 진전, 지가상승 등 변화된 농업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특히, 농가들은 중소기업의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산업 및 사업체의 규모에 따라 200억원에서 500억원까지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설정되어 있다며 영농상속공제 한도가 불합리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 안덕수의원은 “농촌 현장에서는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후계농업인력이 유입되지 않아 농촌 인력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농촌 현장의 후계 인력유입을 위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자녀가 영농을 상속받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의 10% 수준인 30억원으로 늘리고 대상 면적도 축사용지, 생축, 기계장비를 포함시키는 등 제도개선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