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정갑윤 국회부의장은 21일 대전고등법원 10층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전고등법원 관할 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 법원청사 노후 문제와 극악 범죄 및 사회 안전 범죄에 대한 온정주의적 재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부의장은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로 건축물의 노후와 취약에 시민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전고등법원 관할 지원 대부분이 70년대 준공된 건물로 청사노후화에 따른 안전위험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전국 법원청사 中 1970년대에 준공된 지원은 11곳으로 대전고등법원 관할인 제천·천안·논산·충주 지원이 이에 속한다. (제천지원은 1971년, 충주지원은 1979년에 준공)
이어서 최근 대전지법으로 병합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에 대해 “극악한 범죄와 사회 안전을 뒤흔드는 범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판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2002년부터 올 6월까지 1심에서 사형을 받은 31명 中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징역으로 감형된 자가 45%에 달하는 14명이나 되어 법원의 온정주의적 재판 성향을 법원 자료가 뒷받침 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홍우 대전고등법원장은 “대전지역 시민들의 안전과 직원복지 차원에서 청사건립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답하고, 이어서 극악 범죄와 사회 안전 범죄에 대해서는 “사법신뢰가 저하되지 않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양형을 부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