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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정갑윤 국회부의장은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이버 감찰논란’에 대해 “무분별한 영장청구가 아닌 범죄수사 등의 목적에 한해서만 해왔다”며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무차별적 감시주장에 대해 비판했다.
정 부의장은 “통신제한조치는 살인, 강도상해, 성폭력, 방화 등등 범죄수사에 한해서만 청구되고 발부되어 왔다”면서 “특히 대부분 국가보안법위반 수사를 위한 것이 약 77%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부의장이 대검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청구 및 발부된 통시제한조치 영장은 각각 620건과 597건으로 이중 국가보안법 관련 영장 청구는 476건이고, 이 중 법원으로부터 발부된 영장은 465건이다.
정 부의장은 “북한은 김정은이 ‘사이버전은 핵, 미사일과 함께 인민군대의 무자비한 타격능력을 담보하는 만능의 보검’”이라며 “최근 ‘우리민족끼리’ 등 북한의 대남선전매체들이 네이버, 싸이월드, 페이스북을 활용하고 있고,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카카오톡으로도 선전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부의장은 “365일 총구를 마주하고 있는 분단국가라는 점, 사이버를 활용하고 있는 북한 대남전술 변화 등에 따른 사이버 안보수호 역시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국가안보수호, 위해세력 적발 등은 검찰의 중요한 업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