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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입법, 정부의 통일된 의견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
헌법재판소는 위헌! 법제처 법령정비는 위험! -
정갑윤 국회부의장은 22일(금)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의원입법과정에서 빚어지는 부처 간 이견 조정 및 협의부진 ▲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법령이 수년간 방치되어 있는 것을 지적했다.
정 부의장은 “부처 간 이견 조정 및 협의 미진으로 인해 국회에 장기 계류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며 ▲ 부처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사안을 의원입법화 하거나 ▲ 부처 간 협의 자체를 거치치 않고 의원 입법화 하거나 ▲ 의원이 인지한 사안에 대해 부처 협조가 부족한 채 입법화 되는 사례를 들었다.
정 부의장은 “특히, 많은 예산 증가나 조직 확대 등에 수반되는 법안들이 관계부처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통과된 후 법 집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의원입법에 정부의 통일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정 부의장은 “2009년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 된 법령 중 총 25건이 미정비 상태로 수년간 방치되어 있다”며, “헌재에 의해 위헌결정 된 법령들의 정비는 다른 어떠한 법령의 정비보다 중요하고, 법치국가에서 잘못된 법령을 수년간 방치한다는 것은 국가적 수치다.”고 질타했다.
이에 제정부 법제처장은 “적극적인 부처협의를 지원해 의원입법 과정에서 주는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된 법령이 하루빨리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